재개발임대비율 완화 효과
재개발임대비율 완화 효과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4.09.16 14: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는 지난 9월 1일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주거안정 강화방안’이라는 긴 이름의 경기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른바 9.1대책에서 재정비사업 관련 내용은 ①재건축연한의 완화 ②재건축안전진단 기준의 합리화 ③재건축주택 건설규모제한 완화 ④공공관리제의 개선 ⑤재개발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 완화 ⑥안전사고 우려주택 관리강화입니다.


이런 대책 중에서 언론에서 가장 비중 있게 다루는 것은 재건축 연한과 안전진단 기준의 합리화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공관리제도에 대한 서울시와 정부의 입장차이 등이 비중있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9.1대책 중에서 조합원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주는 것은 재개발임대주택 건설비율의 완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행 재개발임대주택 비율이 20%(서울시)에 이르던 것을 5%p 하향하여 15%로 하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이외의 지역은 12% 범위내로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임대주택비율의 조정은 곧바로 조합원의 부담금 경감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기존에 임대주택으로 계획되었던 세대를 그대로 일반으로 전환하는 경우를 가정하더라도 분양수익이 약2배 가량 증가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이번 정부의 9.1부동산 대책은 침체에 빠진 재개발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정부의 대책에는 재개발임대주택의 비율을 낮추는 것 이상의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지방은 물론 수도권인 인천과 경기지역에서 임대주택이 이미 많이 공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개발임대주택을 짓게 하는 것은 사업성을 악화시키는 것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았습니다.


이번 정부의 대책에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것은 대단히 의미있는 것입니다.


이런 중요한 사실을 주요 언론에서는 거의 취급도 안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대책 내용 중에서 가장 핵심은 재개발임대주택 비율의 완화와 더불어 임대주택비율의 하한을 폐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즉, 극단적인 경우에는 재개발임대주택을 전혀 짓지 않도록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발표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면 ‘의무비율은 하한을 폐지하고 수도권 및 비수도권 모두 5%p 완화’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한의 결정은 아무래도 시도지사가 고시하거나 조례로 정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 재개발사업은 부동산 경기침체로 사업성이 악화되어 사업추진의 동력을 상실한 곳이 적지 않았습니다.


수도권의 경기도와 인천시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번 9.1대책에서 발표한 정부의 재개발임대주택건설 비율의 완화와 더불어 지자체가 주택시장 여건을 고려하여 시도시지가 다시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재개발조합원과 조합들에게 단비와 같은 소식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조속히 발표한 재개발임대주택 건설비율의 완화에 관한 시행령과 고시를 개정하여 조합원의 부담금을 완화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