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원이 시공자의 대여금 중단, 조합해산에 따른 매몰비용 등과 관련된 의미있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
시공자는 대여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고, 조합원은 매몰비용을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시공자는 주택경기 침체 및 사업여건 변화 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사업비 및 운영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있다.
조합과의 계약에 따라 시공자가 먼저 사업을 포기할 경우 귀책사유는 시공자에게 있게 된다.
이를 잘 알기 때문에 시공자가 대여금을 중단하는 방법으로 조합이 스스로 무너지게끔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또 조합해산을 선동하는 비대위들도 다를 바 없다. 이들은 조합이 해산되더라도 매몰비용의 책임은 조합임원에게만 있다며 선량한 조합원들을 현혹시켜 왔다.
정부나 지자체 역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현재 정비사업은 주택시장의 극심한 침체로 위기를 겪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나 지자체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대책없는 출구전략에만 몰두하고 있다.
책임은 회피한 채 혼란만 가중시키는 정부나 지자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려는 추진위·조합도 조만간 나타날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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