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설립인가처분의 법적쟁점(3)
조합설립인가처분의 법적쟁점(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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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9.17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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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변호사/법률사무소 정비



조합설립 동의요건  


조합설립을 인가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건이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 동의요건이다.


현행 도시정비법 제16조에서는 조합설립 동의요건으로 “주택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의 각 동(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 안의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본다)별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가 5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와 주택단지 안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4분의 3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실제 조합설립인가 처분을 다투는 소송에서는 위와 같은 조합설립 동의요건을 충족하였는지가 주된 쟁점이 되고 있으며 이에 아래에서는 조합설립 동의요건과 관련하여 조합설립 동의서의 심사기준에 대하여 먼저 설명하도록 한다.


조합설립 동의서의 심사기준 


조합설립 동의서의 심사기준에 대하여 “재개발조합설립인가 신청을 받은 행정청은 재개발조합설립인가의 요건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①동의의 내용에 관하여는 동의서에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각 호의 법정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지를 기준으로,


②동의의 진정성에 관하여는 그 동의서에 날인된 인영과 인감증명서의 인영이 동일한 것인지를 기준으로 각 심사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 기준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는 동의서에 대하여는 이를 무효로 처리하여야 하고, 임의로 이를 유효한 동의로 처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는 것이 확고한 대법원 판결의 태도이다( 대법원 2010.1.28.선고 2009두4845판결, 대법원 2013.11.14.선고 2011두5759 판결 등 참조).


즉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조합설립 동의서에 법정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고, 동의서에 날인된 인영과 인감증명서의 인영이 동일한지 여부가 조합설립동의서의 유·무효를 가리는 기준이라는 것이고 실제 소송에서도 위와 같은 심사기준에 의하여 동의서의 적법여부를 다투고 있다.  


조합설립 동의방법의 개정  


그런데 주의할 점은 2012년 2월 1일자로 도시정비법 제17조가 개정되면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이 변경되었다는 점이다.


즉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이 기존에는 동의서에 “①인감도장 날인 ②인감증명서 첨부”의 방법에서 “①지장날
인 ②자필서명 ③신분증명서 사본 첨부”의 새로운 방법으로 개정된 것이다.


따라서 개정된 도시정비법이 적용되는 조합설립 동의서의 경우에는 기존 동의서의 심사기준 중 동의의 진정성에 관한 심사기준이 ①지장날인 ②자필서명 ③신분증명서 사본 첨부 여부가 새로운 심사기준이 된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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