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수 의원-- “국공유지 무상양도는 법과 판결로 인정 세수 늘리기에 혈안인 서울시 각성해야”
김창수 의원-- “국공유지 무상양도는 법과 판결로 인정 세수 늘리기에 혈안인 서울시 각성해야”
  • 최영록 기자
  • 승인 2011.12.08 01: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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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08 13:44 입력
  
인·허가권 무기로 사업시행인가 지연… 조합원들 큰 피해
 

김창수 
서울시의원 (민주당·마포1)
 

서울시의회가 재건축·재개발사업에서 국공유지를 유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서울시의 주택행정을 비판하고 나섰다.
 

김창수 시의원은 지난달 11일부터 16일까지 치러진 서울시 주택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재건축·재개발을 시행하는 조합이 용도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을 법률에 따라 무상으로 양수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유상으로 양수받아 사업비용을 야기하고 있다”며 “오만과 배짱의 서울시가 법률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서울시의 주택행정을 강하게 질타했다.
 
실제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용도가 폐지되는 국공유지의 경우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자인 조합에 무상으로 양도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게다가 국공유지 무상양도에 있어서는 이미 대법원도 판결로 인정한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아직도 재건축·재개발에서의 국공유지를 유상으로 매각하는가 하면, 인·허가권을 무기로 사업시행인가를 지연시키는 등 큰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조합들의 지적이 줄을 잇고 있다.
 
민주당 출신인 동시에 시 도시관리위원회에 소속돼 있는 김 시의원이 시를 상대로 주택행정을 질타하는 일침을 날린 셈이다.
 
▲이번 서울시 주택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재건축·재개발에서의 국공유지 무상양도 부분에 있어 서울시의 주택행정을 질타한 이유는 뭔가=〈도정법〉 제65조제2항에서는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사업시행자에게 유상으로 매각하고 그에 상당하는 만큼 용적률을 완화해 주는 방식으로 재개발사업을 진행시켜 왔다. 이를 두고 지난 2008년 12월 대법원도 정비기반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대신 용적률 상향조정과 같은 다른 이익을 얻은 경우라도 용도 폐지되는 기존 정비기반시설을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하도록 한 도정법 제65조제2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는 강행규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 사업시행자인 조합의 재산상 손실을 보전해 줌으로써 재건축·재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인 셈이다. 따라서 도정법과 대법원 판결에 따라 서울시는 국공유지를 사업시행자인 조합에 무상으로 양도하고, 용적률 부문은 당초 고시한 내용대로 사업을 진행하면 될 것이다. 그런데 서울시는 무상양도와 용적률 완화 등의 이중혜택을 주지 않도록 하라는 내용으로 각 자치구에 지침을 내려 보내왔다. 이로 인해 조합은 국공유지 무상양도냐, 용적률 완화냐를 두고 선택해 왔다. 심지어 소송으로 이어져 사업지연이 불가피한 곳들도 있다. 이러한 상황을 보면 서울시의 주택행정은 도정법과 대법원 판결을 무시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다시 말해 용적률 완화를 무기로 국공유지를 매각하겠다는 저의가 과연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다는 주택정책에 합당하냐에 문제점이 있어 강력히 지적하게 됐다.
 

▲서울시가 재건축·재개발구역 내 국공유지를 유상으로 매입하도록 하면서 실제 조합들은 어떠한 피해를 입고 있나=조합원 부담금이 늘어나는데 첫 번째 문제가 있다. 서울시가 무상양도인지, 용적률 완화인지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어 조합으로써는 소송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고, 조합원들의 부담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 외에도 소송이 예상되는 서울시내 총 119곳 중 소송을 제기한 27곳이 대부분 조합이 승소했지만, 서울시의 정비계획변경 요구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답보상태에 놓여 있다. 이로 인해 조합원들간 갈등이 표출되고 있고, 나머지 구역들도 서울시가 정비계획 변경을 요구하고 있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서울시가 법률을 자의적으로 해석함에 따라 조합들은 사업지연으로 인한 비용이 증가해 결국 조합원들에게 부담이 이어지고 있다.
 

▲향후 의정활동 계획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나=국공유지 무상양도 기준을 정하고 있는 도정법과 관련 법규정 간에 불일치가 생기지 않도록 개정하는 등 정비할 것이다. 나아가 서울시의 주택행정을 면밀히 점검하고, 재건축·재개발 조합들의 애로사항을 전달하는데 노력하겠다.
 

▲서울시에 당부하고 싶은 말은=매각대금을 재개발 임대주택의 매입자금등 무주택 서민을 위한다고 주장하지만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지, 간에 시책의 결과가 법에 위반 또는 저촉되었음을 알았다면 잘못된 부분은 인정하고 향후부터는 시정하는 발전적 방향으로 나아가면 될 것을 잘못을 호도하려는 시책방향은 크게 잘못되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법률과 판결을 무시하는 오만과 배짱의 서울시 주택행정에 대해 감사 등 엄중한 후속 조치가 있어야 한다. 앞으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는 행정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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