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조합설립 동의 시 첨부 서류
외국인 조합설립 동의 시 첨부 서류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4.09.30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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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래현 변호사

법무법인 산하



1. 들어가며


외국인의 경우 일선 현장에서는 일관되지 않게 동의서 작성 및 징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징구된 동의서의 경우 향후 조합설립 인가 후 행정소송이 제기될 경우 동의율과 관련하여 그 절차적 요건 준수 여부에 대해서 다툼이 발생하게 된다.


과거에는 도정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에서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가 현재는 해당 규정이 삭제되었는 바, 과거 규정이 적용됨을 전제로 인감증명으로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을 대체할 수 있는지 판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한다.


2. 도정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규정 및 그 해석(본 변호사의 견해)


조합이 변경동의서를 징구할 무렵 적용되던 도정법 제17조 제1항에서는 동의서 징구 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 동의서에 인감증명서 상 인영을 날인할 것을 요구하였고, 시행령 제28조 제2항에서 “외국인이 법 제17조 제1항 전단에 따른 동의(동의한 사항의 철회 및 반대의 의사표시를 포함한다)를 할 경우, 동의서 등에 서명하고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도정법 제17조 제1항에서는 ‘동의서 징구 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 동의서에 인감증명서 상 인영을 날인할 것’을 요구하는 대상으로 내국인과 외국인을 구분하고 있지 않았고, 시행령은 상위법령의 위임을 받아 그 위임 범위 내에서 구체적 사항을 규율할 수 있는 바, 외국인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동의서 제출 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 동의서에 인감증명서 상 인영을 날인‘한다면 도정법 제17조 제1항에서 요구하고 있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게 되는 것이다.


다만 도정법 제17조 제1항의 위임을 받은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에서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국내에 거소가 없는 관계 등으로’ 외국인 인감증명서 또는 국내거소 신고자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할 경우에 보충적으로 그보다 신빙성은 떨어지지만 출입국 관리사무소 등에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신청·발급받아 동의서에 첨부함으로써 조합 설립 동의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고 있을 뿐이라고 할 것이다.


더욱이 도정법이 2012. 2. 1.자로 개정(시행은 2012. 8. 1.부터)되면서 내국인의 경우에는 그 요건을 대폭 완화하여 별도의 인감증명서 첨부 없이 자필서명 지장날인 및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는 것으로 개정하였고, 기존 시행령 제28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던 외국인 관련 요건도 2012. 7. 31.자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삭제되었다.


이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동의서 징구 시 일차적으로 인감증명서 및 인감증명서 상 인영 날인, (국내에 거소가 없는 관계로 인감증명서 발급이 불가할 경우) 요건을 완화하여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첨부하도록 하는 등으로 법령에서 요건을 규정하던 것에서 벗어나 개별 조합이 자율적으로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정하여 동의서를 징구할 수 있도록 한 취지라고 할 것이다.


하지만 위 시행령 제28조 제2항 규정은 외국인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외국인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인감증명서 첨부 및 인감증명서 상 인영 날인이 우선이지만 예외적으로 인감증명서 발급이 어려울 경우 그 요건을 완화하여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첨부하면 그 진정성을 인정해 주겠다는 일종의 예시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그보다 강화된 입증자료 즉 시민권증 또는 외국인용 인감증명서 등에 의해서 동의서 작성 제출의 진정성이 증빙된다면 단지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이 첨부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동의서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본다.


이와 같이 해석함이 위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이다. 참고로 최근 서울행정법원 판결(2013구합9823 판결)에서도 필자의 견해와 동일하게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이 체류지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한 후 받은 인감증명도 구 도정법 시행령에서 정한 서류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다.


☞ 문의 : 02-537-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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