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빌딩에 주거시설 입점 가능해진다
주차빌딩에 주거시설 입점 가능해진다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4.09.30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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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주차빌딩에도 주거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건축 허가용으로 설치한 뒤 흉물로 방치되고 있는 노후 기계식 주차장을 철거하면 대체 주차면 확보의무를 50% 감면해준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차난 완화 및 주차문화 발전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대책은 주거지와 도심의 주차장을 늘리고 기존 주차장의 효율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건물의 70%이상이 주차장으로 쓰이는 주차빌딩 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입점 가능시설을 근린생활·상업·업무시설에서 주거시설까지 확대한다.


이미 부처 간 협의를 마쳤고 연말까지 주차장법 시행령만 바꾸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국토부는 또 건축 허가 목적으로 설치한 후 방치된 노후 기계식 주차장의 철거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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