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지을때 땅 내놓으면 용적률 인센티브 받는다
건물 지을때 땅 내놓으면 용적률 인센티브 받는다
국토부, 11월부터 시행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4.09.30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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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도심 건축물을 지을 때 땅 일부를 ‘공개공지’로 제공하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후속조치로 국민에게 신속한 건축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축주가 건축 대지 안에 공개공지를 확보하면 그 비율만큼 용적률과 건축물 높이제한 기준을 완화해준다.  


공개공지는 도심에서 건물을 짓는 건축주가 땅 일부를 대중에게 휴게공간 등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연면적의 합계가 5천㎡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업무시설 및 숙박시설과 그 밖에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의무적으로 공개공지를 제공해야 한다. 공개공지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10%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해진다.


지금도 공개공지를 확보하면 용적률과 건축물의 높이를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로 1.2배 이하로 완화하도록 하고 있지만 인센티브 규정이 없거나 조건이 다른 지자체들이 있다.


실제 판매시설 건축시 대지면적의 10%를 공개공지로 제공하면 용적률 15%를 완화해주지만 수도권의 경우 법정 의무비율 초과시에만 용적률을 완화해준다.


국토부는 앞으로 공개공지 확보에 따른 용적률과 건축물 높이 인센티브를 시행령에 직접 담아 건축주의 불이익을 없애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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