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권리금 법으로 보호 받는다
상가권리금 법으로 보호 받는다
정부, 권리금 보호 법제화 방안 확정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4.09.30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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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관계부처 연구용역과 민관합동 TF(태스크포스) 논의 등을 거쳐 상가권리금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우선 정부는 임대인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기존 임대차계약 내용을 새로운 건물주에게 주장할 수 있는 임차인의 대항력 인정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환산보증금(서울·4억원) 이하만 보장하고 있는 상가권리금을 환산보증금 규모에 관계없이 대항력을 인정, 임대인 변경에 따라 발생가능한 권리금 회수 기회를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했다.


또한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화했다.


그동안 임차인은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경우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번에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협력의무가 신설되면서 임대인이 권리금을 직접 받거나 후속 임차인으로부터 회수를 방해하는 피해를 막을 수 있게 됐다.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에 따른 구제 방안도 마련됐다.


정부는 임대인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고 손해배상의 잣대가 되는 권리금의 산정 기준은 국토교통부 고시로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다.


또 권리금 산정근거와 권리금 관련 권리·의무관계를 명시한 표준계약서를 도입해 분쟁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아 연말까지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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