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연한 최대 30년으로 단축… 안전진단도 완화
재건축 연한 최대 30년으로 단축… 안전진단도 완화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4.09.30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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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비율 완화… 수도권은 15% 이하로




이르면 내년 4월부터 아파트 재건축 연한이 종전 최대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되고, 안전진단 기준도 주민 불편을 반영하는 쪽으로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9·1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0월 28일까지 입법예고 중이다.


현재 재건축 연한은 준공후 20년 이상의 범위내에서 지자체의 조례로 규정하고 있다. 서울·경기·인천·대전·충북 등은 40년, 대구·경북·울산 등은 30년, 전북·강원·제주 등은 20년으로 지자체별로 20∼40년까지 최대 20년이 차이난다.


개정안은 재건축 연한의 상한을 40년으로 30년으로 단축해 1980년대 후반에 건설된 아파트의 재건축 기회를 열어주기로 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서울의 경우 1989년에 준공한 아파트의 재건축 연한이 종전 2025년에서 2018년으로 6년, 1991년 준공 주택은 2031년에서 2021년으로 10년이 단축되는 등 1987년부터 1991년 이후에 준공된 아파트의 재건축 연한이 현행보다 2∼10년 단축된다.


재건축의 안전진단 기준도 완화된다. 지금까지 안전진단은 구조안전성에 중점을 둬 재건축 허용 여부를 평가해왔으나 앞으로는 안전진단 기준을 ‘구조안전성 평가’와 ‘주거환경 중심 평가’로 이원화해 재건축 연한이 된 경우 구조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없더라도 주민들의 불편이 크면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


또 구조적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재건축 연한이 되지 않았어도 구조안전성만 평가해 최하위의 ‘E등급’ 판정이 나오면 곧바로 재건축을 허용하기로 했다.


안전진단 기준과 관련한 세부 개선안은 한국시설안전공단 등 전문기관의 검토를 거쳐 연말까지 만들기로 했다.


재건축 시 중소형 주택의 건설비율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국민주택 규모(전용 85㎡ 이하) 주택은 전체 가구수의 60% 이상, 전체 연면적의 50% 이상 확보해야 했지만 개정안에서는 연면적 규정을 폐지해 가구수 규정만 지키도록 했다.


아울러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 가운데 연면적 기준은 폐지하고 수도권은 전체 공급 가구수의 15% 이하, 비수도권은 12% 이하 범위내에서 지을 수 있도록 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단독주택 밀집지역의 소규모 주거환경 정비사업)도 활성화한다.


현재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이뤄지고 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층수가 일률적으로 7층으로 제한돼 있으나 이를 15층으로 완화하되 해당 가로구역의 용도지역, 규모, 도로 너비 등을 고려해 도시계획조례에 층수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계단식 또는 사선 건물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채광창 높이제한도 현행 기준보다 2분의 1 범위내에서 완화해 층수 증가 없이도 개발 면적을 늘릴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 조항은 인근 건물의 채광을 위해 7층 이하 건물에 한해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은 법제처 심의 등을 거쳐 내년 4월께 시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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