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신의 Money&money>정비사업을 중도에 그만 하고 싶다!
<박순신의 Money&money>정비사업을 중도에 그만 하고 싶다!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1.12.08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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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07 15:22 입력
  
박순신
이너시티 대표이사
 
 
정비사업은 이미 몇 차례 말씀 드렸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장기간의 사업입니다. 이렇다 보니 연로하신 어르신들께서는 ‘내가 살아 생전에 재개발 끝나고 들어가 살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 하신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렇듯 사업기간이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생겨나는 여러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중도에 사업을 중단하고 싶을 때 중단할 수 있는 제도가 현재는 없다는 것입니다.
 

토지등소유자와 조합원들이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사업을 중간에 그만 두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필시 부동산경기가 좋지 않아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부담금이 너무 많이 나올 것을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또는 사업초기에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기 위하여 추진위원회에서 토지등소유자에게 지나치게 부풀려진 사업성을 홍보하여 동의서를 징구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추진에 속도를 높이기 위하여 지나치게 높은 사업성을 토지등소유자에게 알려서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다시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아예 사업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성이 있다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사업을 추진해 볼 정도로 사업성은 있는데 이를 과장한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사업성은 있으나 지나치게 과장하여 토지등소유자에게 사업성을 알린 경우에는 조합내부에 갈등과 분란은 있겠지만 사업은 진척될 것입니다. 정비사업을 아예 그만 두는 것보다는 사업을 하는 것이 조합원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사업성이 아예 없는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터무니없이 사업성을 부풀린 경우인데 이 때는 조합내부의 갈등과 반목이 불가피하고 결과적으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셋째는 사업초기에 아예 사업성에 대한 정보가 없이 막연하게 재개발이나 재건축사업을 하면 이익이 생길 것이다 하는 일반적인 수준에서 사업을 추진한 경우입니다. 이런 곳은 관리처분 결과 지나치게 높은 부담금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보다는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토지등소유자가 많아지고, 결국 조합내부의 갈등과 반목으로 이어져 정상적인 사업이 불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위의 두번째와 세번째의 경우가 최근 정비사업에서 많이 나타나는 유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정비사업을 추진하다가 중단하자는 토지등소유자나 조합원이 다수일 때도 정비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중도에 조합을 해산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없어 사업중단이 어렵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행 〈도정법〉에서는 사업추진 중간에 정비구역을 해제하거나 조합을 해산하는 방법은 없으며, 조합원들이 매 사업추진 단계마다 조합원결의를 필요로 하는 절차에서 다수가 사업의 일시중단 또는 순연을 할 수 있도록 안건을 부결시키는 방법만 있습니다.
 
이런 방법만으로는 사업을 중단하고자 하는 경우 실제로 사업을 중단할 수 없을 뿐더러 조합이 계속 운영되는 경우 지속적인 비용의 발생이 불가피하고 그 부담을 고스란히 조합원들이 떠안게 되는 것이어서 조합의 완전한 해산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공사가 있는 경우 시공사의 막강한 자금으로 홍보요원(OS)을 동원하여 조합원들을 지속적으로 설득하거나 반강제적으로 사업 추진에 찬성하도록 하여 결국 조합원 다수는 사업에 반대하지만 사업은 계속 진행되어 조합원들이 피해를 입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민원과 갈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는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안)’에서 조합과 정비구역지정의 일몰제를 도입하기로 하였습니다.
 
일몰제는 주택 재개발ㆍ재건축사업 등 도시정비사업이 일정 기간동안 진행되지 않고 지연되고 있을 경우 정비구역 및 조합 자체를 자동 해제 또는 인가 취소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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