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주거비부담능력 평가방식 도입의 필요성
시론-주거비부담능력 평가방식 도입의 필요성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4.10.01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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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순석  
  도시계획학 박사

 

  우리나라 주택 부족 문제는 총량적으로는 거의 다 해결되어 향후 신규 수요에 대응한 공급이 적절히 이루어진다면 양적인 측면에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또한 주택 자재, 구조, 설비 등의 질도 크게 나아졌고 가구들의 점유 면적, 방수 등도 개선되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당면해 있고 앞으로도 계속 남아있을 가장 큰 문제는 높은 주거비용 부담 문제이다.

주거비부담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가장 많이 겪는 가구는 저소득계층이지만, 중저소득층, 중소득층을 포함한 그 이상의 소득계층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다.

요즈음에는 하우스푸어, 렌트푸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졌다. 자가의 경우 일단 주택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주택구입 후에도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이 큰 부담이 된다.

뿐만 아니라 주택관리비, 수선비에 주택관련 각종 조세공과금까지 더하여 소득의 큰 부분을 주거비용으로 지출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전세주택의 경우도 주택가격 전세금이 많이 올랐고, 집주인들의 월세전환으로 인해 경제적 부담이 크다.

특히 요즈음에는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로 입주할 때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는 경우가 많아 소득이 감소하거나 실직할 경우 대출금 상환이 어려워져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은 선진국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대부분의 서구 선진국의 주택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주거비부담능력 문제의 완화이다.

경제수준이 높은 서구의 국가들에서 주거비부담능력이 주택정책의 키워드로 등장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주택부족 문제가 해소되고 국민소득이 증가하면서 자가주택 보유율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그러지 못하였던 것이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자가보유율 증가가 한계에 도달한 것은 개인 사정에 따라 임대주택을 선호하는 계층도 일부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보다 더 큰 원인은 주택구입 및 유지·관리 비용이 소득에 비해 너무 커서 주택을 구입하여 유지할 수 없는 가구들이 많기 때문이다.

물론 임대주택이라는 대안도 있지만 임차가구들의 경우 비자발적인 주거이동이 잦아 주거가 불안정하다.

또한 임대주택의 경우 주택 내부를 임차인의 선호나 가구사정에 맞게 치장하거나 개조하는 것도 어렵다. 그리고 주택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한 가정(family)의 자산축적의 매우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집을 갖기 원한다.

물론 우리나라의 주거복지 정책도 결국 주거비부담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것이지만, 아직까지는 각 가구별로 어느 정도의 주거비지출을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된 바 없고, 주거비용에 대한 개념 정리도 되어 있지 않다.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영어사용국 대부분에서는 소득의 30%이상을 주거비로 지출할 경우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정부가 지원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물론 소득대비 주거비비율 30%를 소득수준 및 지역을 고려하지 않고 주거비부담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지만, 30%라는 수치는 경험적으로 오랜 세월 동안 오르락내리락하면서 굳어진 기준으로 현재 미국 등의 정부가 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미국 및 유럽 학계에서는 대안으로 소득(월소득 또는 년소득)에서 주거비를 제하고 남은 돈이 최저생계비(또는 정상적인 생계비)에 미치지 못할 경우 주거비부담이 과도하게 많다고 판단하는 방법이 제시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선진국에서처럼 주거비부담능력 평가방식과 주거비부담 한계기준을 정하여 정책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

이러한 평가방식과 기준으로 저소득층뿐 아니라 그 보다 소득수준이 높은 계층의 사정도 구체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주택을 구입하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고 있는 가구들의 사정도 구체적으로 헤아려보고 주택구입을 할 수 있도록 직간접적으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고령화시대에 있어 집은 보유하고 있지만 유지·관리비 부담으로 고통 받는 고령가구의 사정도 분석해보고 그들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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