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의 이주비에도 세금 있다
조합원의 이주비에도 세금 있다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4.10.01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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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진
세무법인 이레 대표세무사
부동산학 박사(
www.rtax.co.kr)



Q : 관리처분계획이 끝나 조합원에게 이주비(주거이전촉진비)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주비에도 세금이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세금이 있는지요. 절세 방안도 궁금합니다.



A : 이주비에 대한 구체적 세무 처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조합원에게 공사기간 동안 새로운 주거지나 일터를 마련할 자금으로 이주비를 지원하는데 무이자 기본이주비와 유이자 추가이주비가 있으며 이에 대하여 조합원이 부담하는 세금은 없습니다.


단 조합에서 시공사로부터 유이자로 자금 조달한 경우 시공자에 이자 지급 할 때에 지급액의 25%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해야 하며, 징수한 세금은 세무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이것이 조합의 이자소득 원천세입니다.


단, 조합원이 직접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차입 후 지급하는 경우에는 조합에서 세금 징수는 해당 없습니다. 무이자의 경우는 대여금과 차입금 처리되어 추후 원금만 상환되므로 조합원에게 세금 문제는 없습니다.


둘째, 이사비용을 무상 지원하는 경우입니다. ‘주거이전촉진비’라고도 합니다. 대개 무상환 지원금으로 나중에 상환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따라서 수입으로 보아 개인 소득으로 과세해야 한다는 국세청 예규 판례가 있습니다.


만약 과세 대상인 경우 조합이나 시공자는 조합원에게 지급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지급해야 하며 조합원의 실수령액은 세금만큼 작아집니다.


예를 들어, 500만원을 지급한다고 할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면 22%인 110만원의 세금을 공제하고 390만원만 조합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조합·시공자·조합원이 대비하여야 하며 무상지원금이 아니고 시공자는 조합에 무이자 대여하고 조합은 조합원에게 무이자 대여한 후 부담금 납부시에 상환하고 조합은 다시 시공자에 상환하는 방법 즉, 위에서의 기본 이주비 대여금 처리 방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 금액에 대하여는 시공자는 공사비에서, 조합은 수입금에서 조합원은 부담금에서, 3주체가 각각 무상지원금 해당금액을 공제하기로 하고 사전에 무상지원이 아니고 무이자 대여 및 차입금 약정 하는 절차 등이 절세를 위해 필요할 것입니다.


셋째, 세입자 대책으로 지급되는 주거 이전비에 대한 세금 문제는 두 가지로 나뉘어 달라집니다.


세입자가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4개월분 실비의 주거 이전비는 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써 조합원등에게 세금 부과 되지 않습니다.


 ☞ 문의 : 세무법인 이레 02-557-0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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