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관리제 시공사 선정시기 앞당긴다
공공관리제 시공사 선정시기 앞당긴다
이노근 의원, 도정법 개정안 발의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4.10.06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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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관리제 적용 지역에서도 주민 과반수가 원할 경우 시공자 선정 시기를 조합설립인가 시점으로 앞당길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위원회 이노근 의원은 지난달 30일 이 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9·1부동산대책 후속조치로 정비사업 추진 시 공공관리제 적용 지역 시공사 선정 시기를 종전 사업시행인가 이후에서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앞당기는 것이 주요 골자다. 
 

주민(토지등소유자) 과반수가 찬성하면 시공사 선정시기를 도정법에서 정한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앞당길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시장·군수가 관리처분계획 인가(변경인가 포함) 내용 중 시공사 공사비, 정비사업에서 발생한 이자 등을 매년 1회 이상 공시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 인허가 과정에서 확보한 다른 사업장의 공사비 등 관련 정보를 공시해 주면 조합원이 이를 근거로 다른 사업장과 비교해 시공자 선정 등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며 " 무분별한 공사비 증액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에서는 이와 함께 공공이 정비사업 추진과정을 지원한다는 성격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공공관리제 명칭도  ‘공공지원제’로 개정하기로 했다.

도정법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4개월 뒤인 내년 4∼6월쯤 시행될 예정이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공공관리제가 적용되는 정비사업을 시ㆍ도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그 적용 여부를 시장ㆍ군수의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 경기, 광주, 제주 등 일부 지자체는 사업의 투명성을 명분으로 조례를 통해  공공관리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주민의 정비사업 추진에 대한 자율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모든 정비사업에 대해 정비구역 지정고시일로부터 최초 관리처분인가일까지 의무적으로 공공관리제를 적용하도록 하고, 시공자 선정시기도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하도록 강제하고 있어 사업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 재정능력이 부족한 자치구의 경우 공공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지 못하는가 하면 전문성도 떨어져 사업지원이 원할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로인해 많은 조합원들은 공공관리제가 적용되더라도 시공사는 사업시행인가 이전에 선정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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