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만료 조합장의 후임조합장 선출 회피는 조합장 유고에 해당하나
임기만료 조합장의 후임조합장 선출 회피는 조합장 유고에 해당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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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10.14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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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광순

대표 변호사 / 법무법인 산하



1. 사안의 개요


가. ‘갑’은 재건축 조합의 조합장으로서 2014. 5.경 임기가 만료되었다. 이후 ‘갑’의 임기 만료에 따라 새로운 조합장을 선출하기 위하여 2014. 7.경 조합 총회에서 조합장 선출의 건을 상정하였으나 출석 과반수 이상을 득표한 자가 없어서 조합장 선출이 무산되었다.

 

나. 그 이후 '갑‘은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는 조합 정관 규정을 근거로 업무를 계속 수행하면서 후임 조합장 선출 절차를 지연 내지 회피하는 등 행태를 보인 바, 대의원회 발의로 감사가 대의원회를 소집 공고를 하여 해당 대의원회에서 조합장 유고 승인 결의를 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하였다.

 

다. 이에 ‘갑’은 ‘유고’라 함은 일반적으로 대표자가 사망,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그 직무를 집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말하는 바, 자신의 임기가 만료되었더라도 이는 ‘유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후임 조합장이 선출될 때까지는 자신이 조합장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직무대행자를 선임한 것은 위법함을 이유로 대의원회 결의 효력 정지 및 직무대행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다.

 

2. 법원의 판단(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


가. 조합 정관 제15조 제5항에서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은 인정되나, 정관 제16조 제6항에서 ‘조합장이 유고 등으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 중 연장자 순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경우 유고 사유 해당 여부 판단 등은 이사회 또는 대의원회 의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조합은 기존 조합장인 채권자의 임기가 만료된 이후 후임 조합장 선출이 한 차례 불발된 상황에서, 후임 조합장 선출 절차를 미루려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이 인정되는 바, 위와 같은 조합 정관 규정 및 후임 조합장 선출 여부를 둘러싼 분쟁의 경과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합 대의원회에서 의결로 ‘조합장이 유고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라고 판단하고 그에 따라 채무자를 직무대행자로 선임한 것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현재까지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채무자의 직무대행자 선임이 위법하다는 점을 소명하기에 부족하다.

 

나. 나아가 채무자가 조합장 직무대행자로서 수행하는 업무는 후임 조합장 선출을 위한 것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시급히 가처분으로 채무자의 조합장 직무대행자의 직무집행을 정지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면서 채권자의 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

 

 

3. 보론- 대의원회 결의 효력 정지를 구하면서 신청 취지 추가 형식으로 총회 개최 금지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가. 위 사건은 본 변호사가 직접 조합 측을 대리하여 진행한 사건인데 직무대행자가 후임 조합장 선출 총회 소집 공고를 하자 채권자는 기존 신청취지 외에 추가로 직무대행자가 소집 공고한 총회 개최 금지를 구하는 신청 취지를 추가하였다.

 

나. 이에 대해서 재판부는 ‘살피건대 민사소송의 원고는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가 아닌 한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고(민소법 제262조 제1항), 법원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의 변경이 옳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변경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규정은 가처분 절차에 관하여도 준용된다.

 

이 사건에서 원래의 신청은, 이 사건 대의원회 결의에 실체적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채무자 조합에 대하여 위 결의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것이고, 신청취지 변경에서 추가된 신청은 이 사건 결의 이후에 채무자가 개최할 조합장 선출 총회에 소집권자의 하자가 존재함을 이유로 그 개최 금지를 구하는 취지의 신청인 바, 위 각 신청은 별개의 결의에 대한 하자를 다투는 것으로서 법률적 쟁점이 다를 뿐만 아니라 동일한 생활 사실 내지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하면서 총회 개최금지를 구하는 신청취지 변경을 불허하였다.



4. 검토


유고의 사전적 의미는 “특별한 사정이나 사고가 있음”으로 다의적 해석 가능성이 크다.


때문에 채무자 조합에서는 대의원회 결의로 유고 승인 여부를 결의할 수 있도록 정관 규정에 두고 있던 사안으로서, 이와 다른 정관 규정을 둔 현장에 일반적으로 원용할 수는 없다.


하지만 임기 만료된 조합장이 후임 조합장 선출 절차를 거부하고 본인이 조합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등으로 ‘실상 연임 결의 없이 임기 연장을 시도할 경우’ 이는 유고에 해당한다고 밝힌 재판부의 판시는 곱씹어 볼만한 대목이다.


☞ 문의 : 02-537-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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