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척3구역 조합 복마전… 소송으로 가나
고척3구역 조합 복마전… 소송으로 가나
  • 이혁기 기자
  • 승인 2014.10.14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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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입주 4가구 시세보다 8천만원 낮은 가격에 거래
매각대금, 소송비용으로 사용 의혹… 고발도 불사

 

 

 

 

서울 구로구 고척3구역 재개발 조합이 복마전으로 비유되면서 끝이 보이지 않는 추락을 예고하고 있다.

고척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조합장 김득수)은 지난달 16일 조합 해산·청산 업무 대행 및 주민총회 대행 용역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를 두고 일부 조합원들은 조합이 준공한 지 4년이 다 되가도록 청산을 미루며 운영비만 축내고 있다가 다급하게 청산을 준비하는 모습에 몇 가지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우선 조합원 분양분 가운데 33평형 미입주 4가구분을 임의로 매각해서 소송비용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다.

조합은 지난해 매각을 진행하면서 당시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에 내놨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미입주 4가구의 2012년도 시세는 각각 4억4천만원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 2011년 10월에는 33평형이 4억4천만원에, 지난해 4월에는 33평형이 4억2천만원에 거래됐다.

하지만 조합은 지난해 6월 시세보다 8천만원가량 낮은 △3억3천500만원에 2가구 △3억3천400만원에 1가구 △3억3천700만원에 1가구를 매각을 진행했다.

 

이 가운데 3가구는 등기이전까지 완료됐지만, 1개 가구는 시공자인 벽산건설이 가압류를 걸면서 등기이전을 하지 못해 월세로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마저도 최근 벽산건설이 가압류를 풀어주면서 2013년에 진행했던 계약대로 3억3천500만원에 매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조합은 총회에서 조합원들의 의결을 받아 4가구를 매각했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또 청산이 시급한 시점에서 당시 시세로 내놓을 경우 매입할 사람이 없어 7~8천만원에 달하는 시세차익을 감수하고서라도 급매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김정순 고척3구역 총무는 “당시 벽산건설과의 채무관계로 인해 청산을 서두를 수밖에 없었다”며 “미입주분에 대한 이자가 하루 10만원에 달하는 등의 이유로 4가구를 급매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조합원들은 조합 임의대로 가격을 결정해 급매한 것은 명백한 조합원 재산상에 피해를 입힌 행위라는 입장이다.

 

최소한 대의원 회의에서 가격을 결정한 후 조합원들의 의견을 묻고, 입찰공고를 내는 등의 절차를 거쳐 매각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중도금으로 조합 통장에 들어온 3가구의 매각 대금에 대한 사용처다.

 

현재 조합은 임의로 매각한 4가구의 매각대금 통장을 개설,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조합원들은 그동안 조합이 총회의 의결 없이 일부 거액을 사용한 정황을 포착, 기존 조합 소송비용으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고척3구역 한 조합원은 “조합이 임의로 매각한 4가구의 매각대금을 총회의 의결도 없이 소송비용으로 사용했다”며 “향후 조합을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고소·고발도 불사할 것”이라고 분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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