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분양 청약률 공개 의무화
주택 분양 청약률 공개 의무화
‘주택공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4.10.14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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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청약접수 업무 담당 기관은 주택 분양에 따른 청약률을 의무적으로 공개하게 된다.


또 근로자에게 임대하려는 목적으로 민영주택을 분양받으려는 기업은 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에 포함된다.


국토교통부는 9ㆍ1부동산대책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 지난달 30일부터 입법예고 중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공급규칙 적용대상인 주택을 분양할 때 금융결제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서 진행해온 청약률(공급세대수 대비 청약접수자수) 공개 방안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토부 관계자는 “입주자선정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 등을 위해 청약률을 의무적으로 공개키로 했다”면서도 “계약률 공개는 기업별 내부정보차원으로 공개되지 않고 있어 개정 대상에서 빠졌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기업이 소속근로자에게 임대하는 목적으로 신규 건설된 민영주택을 분양받으려 할 때에는 사업주체가 시장ㆍ군
수ㆍ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단지ㆍ동 또는 호 단위로 우선분양할 수 있도록 했다.


사내유보금 등 기업의 여유자금을 임대주택 투자로 유도하는 동시에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기업과 지방에 투자하려는 기업의 근로자주택 공급을 지원해 지방 투자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개정안은 또 노인이나 장애인이 있는 가구는 당첨자가 희망할 때 1층 주택을 우선 배정키로 했다.


현재는 노인(65세이상) 또는 장애인 본인이 당첨돼야만 1층 주택을 배정받을 수 있었다.


국토부는 아울러 근로자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민영주택을 우선공급하고, 지방의 무주택 종업원에게 공급되는 국민주택과 근로자용 기숙사에 대한 법인세ㆍ소득세 등 시설투자 세액공제율도 확대하고자 다음달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추가 제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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