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욕실·화장실·주방 자유롭게 변형 가능
아파트 욕실·화장실·주방 자유롭게 변형 가능
국토부, 관련규칙 행정 예고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4.10.14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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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과 ‘장수명 주택 건설·인증기준’을 마련해 이달 2일부터 22일까지 입법(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하는 장수명 주택 인증제도는 1천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할 때 구조적으로 오래 유지될 수 있는 내구성을 갖추고, 입주자 필요에 따라 내부구조를 쉽게 바꿀 수 있는 가변성과 수리 용이성이 우수한 주택의 확보 방안을 담고 있다.


먼저 내구성은 설계기준강도 최저 기준을 ‘녹색건축 인증기준’에서 정한 18㎫보다 높은 21㎫로 강화했다.


가변성을 위해서는 아파트 내부 내력벽의 비중을 줄이고, 내부 벽 면적 중 건식벽체의 비율을 높였다.


이중바닥을 설치하고 욕실, 화장실, 주방 등도 이동할 수 있도록 계획해 향후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편리하게 변형할 수 있도록 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수리 용이성을 위해서는 사용 중에 개보수 및 점검이 쉽도록 공용배관과 전용설비 공간의 독립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또한, 배관과 배선의 수선교체가 용이하게 계획하도록 했다.


이 같은 내구성, 가변성, 수리 용이성의 요소를 평가해 장수명 주택 등급을 △최우수(90점) △우수(80점) △양호(60점) △일반(50점)의 4단계로 부여하게 된다.


국토부는 또 인증기준 도입이 초기단계인 만큼 반드시 취득해야 하는 일반 등급은 건설업계에 큰 부담이 되지 않는 수준에서 설정했다고 밝혔다.


필수 적용 기술보다는 업계 스스로 선택하는 비율을 높였다는 것이다.


이번에 입법(행정)예고하는 규칙 및 인증기준은 오는 12월25일 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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