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위 심의 때 과도한 기반시설 요구 못한다
도시계획위 심의 때 과도한 기반시설 요구 못한다
국토부, 운영 가이드라인 배포...체크리스트로 심의 범위 한정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4.10.14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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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지방자치단체의 과도한 건축심의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잇따라 제동을 걸고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심의 과정상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전국 지자체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에는 지자체 건축심의의 내용과 범위를 정한 건축심의 가이드라인을 지자체에 시달한 바 있다.


두 가이드라인 모두 심의의 객관성과 투명성 강화, 규제 완화 차원에서 마련한 것이다.


이번에 배포한 지방도계위 운영 가이드라인은 우선 ‘핵심 또는 중점 검토 사항’ 위주로 단순화한 심의 체크리스트를 제시해 심의 범위를 한정하도록 했다.


동시에 주민동의서 첨부나 설명회 개최, 과도한 기반시설 설치 요구 등도 제한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은 또 심의·자문기구로서의 위원회 역할 범위와 한계를 명시했다.


용어 선택에서도 종전 ‘원안 의결(가결)’, ‘조건부 의결’ 등의 표현은 앞으로 ‘원안 수용’, ‘조건부 수용’ 등으로 개선하도록 했다.


관련 내용을 심의 전에 보고하고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절차도 개선했다.


그동안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불명확한 기준으로 판단하거나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 설명 없이 진행되는 사례
가 많아 이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또 원만한 사업 추진 명목으로 주민 동의 확보와 같은 조건을 부가하면서 지역 주민의 대가 요구, 사업자 부담 가중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위원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위한 조치들도 가이드라인에 포함했다.


현재 비수도권이나 인구 50만 이하 시·군에서는 심의위원 인력풀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시·군의회 의
원이 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전문성 부족, 이해관계 반영 등의 문제점이 제기됐다.


비전문가인데도 시장 인수위 참여인사를 도시계획위원으로, 시장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을 건축위원으로 위촉한 사례도 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민간전문가 비율을 상향하고 위원 자격을 도시계획 관련학과 조교수 이상, 실무경력 5년 이상의 건설분야 기술사 등으로 구체화했다.


전문가 확보가 어려운 기초지자체를 위해서는 도에서 위원 인력풀을 구성해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


심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사항도 가이드라인에 담았다.


먼저 주민 및 사업시행자에 대한 심의내용 및 결과 설명이 쉽도록 녹취록은 지양하고, 회의록 작성 및 공개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동시에 표준화한 회의록 작성 방법 및 양식을 마련해 제시했다.


부결 시에는 구체적 사유를 기재한 심의 결과를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회신토록 했다.


자료 누락 등으로 인한 재심의나 부결 등을 방지하고자 표준화된 안건 작성 양식, 사업자 자체 체크리스트 등도 제공한다.


국토부는 이번에 개정한 가이드라인을 지자체가 인허가 과정에서 적극 활용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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