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설립동의서의 하자에 대한 대법원 판단
조합설립동의서의 하자에 대한 대법원 판단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4.10.15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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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변호사/법률사무소 정비



이번호에서는 조합설립인가 처분을 다투는 소송에서 조합설립동의서의 하자로 자주 등장하고 있는 쟁점인 ‘조합설립 동의서에 조합정관을 첨부하지 않은 것이 하자로 인정되는지 여부’, ‘조합설립동의서의 비용분담의 기준이나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더 구체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무효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이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로 설명하도록 하겠다.


조합정관을 첨부하지 않은 조합설립동의서가 무효인지 여부  


조합정관 미첨부가 동의서의 하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대법원은 “조합정관에 관한 의견의 수렴은 창립총회에서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굳이 조합설립에 관한 동의를 받을 때 동의서에 정관 초안을 첨부하여 그 내용에 관한 동의까지 받도록 요구할 필요가 없다.


뿐만 아니라 이를 요구하는 것은 절차상 무리인 측면도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조합의 정관 또는 정관 초안을 첨부하지 아니한 채 법정동의서와 같은 서식에 따른 동의서에 의하여 조합설립에 관한 동의를 받는 것은 적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8291 판결).


또한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도 “조합설립인가 신청시 제출된 동의서에 포함된 ‘조합정관’의 사항에 변경이 있다고 하더라도 조합설립의 인가에 동의하였던 토지등소유자가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및 제5항에서 정한 동의철회의 시기와 방법 등 절차에 따라 동의를 철회하지 아니하는 한 그 동의서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행정청으로서는 추진위원회가 작성한 정관 초안의 내용이 창립총회에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조합설립인가 신청시 제출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만으로 조합설립인가 여부를 심사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1두12801 판결). 


조합설립동의서의 비용분담의 기준이나 소유권 귀속에 관한 사항   


도시정비법 제16조와 시행령 제26조에서는 ‘비용의 분담기준’과 ‘사업 완료 후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은 동의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를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고 일반적 기준만을 적시한 동의서가 유효한 것인지 여부가 자주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조합의 정관 또는 정관 초안을 첨부하지 않은 채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 동의서에 의하여 조합설립 동의를 받는 것은 적법하고 동의서에 비용분담의 기준이나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더 구체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8291 판결)


결론적으로 최근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도시정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동의서의 양식에 따라 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그 동의의 진정성이 인정되면, 동의서에 정관을 첨부하지 않아도 유효하고, 동의서에 비용분담의 기준이나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더 구체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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