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립총회 후 동의율 미달 확인 땐 다시 열어야”
“창립총회 후 동의율 미달 확인 땐 다시 열어야”
  • 박노창 기자
  • 승인 2011.12.07 02: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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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07 13:02 입력
  
추가 동의서 징구도 불가
 

A재개발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에 필요한 법적동의율을 충족했다고 판단해 창립총회를 개최했고, 이후 곧바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인·허가 과정에서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율 미달이 확인됐다.
 
이에 A재개발추진위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추가로 얻었다. 당연히 A재개발추진위는 조만간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해당 구청은 인가를 내주지 않았다. 동의율 미달이 확인된 경우 동의율을 충족한 뒤 다시 창립총회를 열고 인가신청을 해야 한다는 게 구청의 입장이었기 때문이다.
 
최근 법제처도 대전시 중구청이 질의한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한 후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요건에 미달된 것이 확인된 경우 동의요건을 갖추어 다시 창립총회를 개최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회신에서 “동의요건에 미달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원칙적으로 다시 창립총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재개발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해야 한다(법 제14조제3항). 이때 창립총회는 조합설립 동의를 충족한 뒤에 가능한데(시행령 제22조의2제1항), 이 조항은 지난 2009년 8월 11일 개정돼 시행중이다. 즉 2009년 8월 11일 이후 개최되는 재개발 창립총회는 전체 토지등소유자 3/4이상 및 토지면적의 1/2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얻은 후에 가능하다는 것이다. 종전 도정법에는 이같은 창립총회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민법〉에 따라 운용됐던 게 사실이다. 그러다가 2009년 8월 11일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창립총회의 개최시기, 요건, 세부 운영방법 등이 규정된 것이다.
 
법제처는 “창립총회가 유효하게 개최되기 위해서는 조합설립 동의율 달성이 필수적 요건이라고 해석된다”며 “동의요건이 미달한 상태에서 개최된 창립총회는 유효한 창립총회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제처는 동의요건이 미달인 창립총회의 하자를 치유하기 위해 추후에 동의서를 추가로 징구하는 것에 대해서도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법제처는 “동의요건에 미달해 개최된 창립총회의 흠결을 보완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한 원칙적으로 창립총회가 개최된 이후 미달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는 것만으로 창립총회가 유효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며 “추가로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를 받아 토지등소유자 3/4이상 및 토지면적의 1/2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요건을 충족했더라도 원칙적으로 창립총회를 다시 개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법제처는 조합설립 동의요건에 미달한 수가 극히 소수에 불과하고, 추진위가 통상적인 방법에 따라 토지등소유자를 산정해 동의요건을 충족했다는 판단 하에 창립총회를 개최한 경우로서 다시 창립총회를 개최하는 것이 지극히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재고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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