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자 눈치보는 재개발사업
시공자 눈치보는 재개발사업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4.10.28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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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세간의 이목을 끌었던 광명의 주공아파트 시공사선정을 위한 총회를 앞두고 조합원을 향한 온갖 약속이 난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입찰제안서와는 별도로 공증된 회사 공문으로 추가로 약속을 하는가 하면, 홍보물로 더 많은 약속을 하루가 멀다고 경쟁적으로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공사가 수주를 위해서 조합원에게 행하는 여러 가지 구애작전은 끝을 모르는 듯 합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주해 놓은 재개발사업장에 대해 건설회사들은 회사의 사정과 부동산경기의 변화에 대응한다는 이유로 정비사업장 전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사업을 지속할 곳과 사업을 포기할 곳을 정했습니다.


사업을 포기하기로 결정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비는 물론 운영비와 같은 최소한의 경비마저 대여를 중단하는 조치를 가차 없이 취하고 있어 많은 조합들이 시름에 겨워하고 있습니다.


건설사들은 시공사의 자체자금의 대여와 금융회사를 통한 조달 등의 방법으로 수천억원의 사업비를 지출하고도 사업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결정에는 조합과의 공사비 협상부진과 분양가격 하락 등으로 인한 미분양에 대한 우려가 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이주하고 철거까지 마친 재개발사업 부지 중에는 몇 년째 무성하게 풀이 자란 상태로 방치된 곳도 있습니다.


이런 재개발사업의 조합원은 시공사가 중단한 이주비 이자를 대신 납부하느라 깊은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도 쉽게 찾아 볼 수 있습니다.


대규모 사업의 경우에는 여러 회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에 참여하는데 이른바 드림사업단이니 프리미엄사업단이니 하는 형식을 말합니다.


이렇게 여러 회사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에서는 서로 다른 회사를 빌미로 하여 사업비의 대여를 중단하거나 운영비를 축소하여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기에는 극히 어려운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사업의 조합장과 조합원들은 공동으로 구성된 사업단의 어느 회사가 협상과 계약의 창구인지 알 수 없어 공동사업단 각각의 시공사와 개별로 협의를 하고 사업비 대여를 요구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이 적지 않습니다.


이외에도 조합과 건설사간의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해 공사비 조정 협상을 끝마친 후에도 공사비 인상요구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운영비와 사업비 중단 같은 조치를 취해서 조합이 궁지에 몰리는 형국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공사의 전문적인 영역인 분양가와 분양률 등을 고려하면 조합이 수용하기 어려운 수준의 비례율이 속출하고 있어 조합이 진퇴양난에 처한 경우도 많습니다.


위와 같은 다양한 유형의 시공사와 조합간 갈등 사례에서 사업시행자인 조합과 공사도급을 맡은 건설회사간 힘의 균형은 무너진지 오래되었으며, 일방적으로 시공사에게 재개발사업의 진퇴에 관한 결정권한이 있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시공사의 대여금 중단이 빈번하게 일어나자 이를 참다못한 일부 조합에서는 시공사를 상대로 공사계약에 따른 대여금 지급의무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이 조합의 손을 들어주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정비사업은 조합과 조합원, 그리고 시공사 모두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사업구조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시공사는 분양가와 미분양에 관한 시장정보를 조합과 조합원에게 가감없이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합은 이런 시공사의 의견을 으레 조합 길들이기로만 받아 들여서는 안 되며, 시공사가 제안한 분양가와 분양률 등에 대하여 깊이 고려해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친 후에는 수립된 관리처분계획은 지체없이 조합원에게 알리고 사업을 계속할 것인지 물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조합원들이 수용할 수 없는 수준의 사업성이라면 사업을 중단하여 후일을 도모하거나 아예 사업을 포기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여 조합원의 재산권 보호와 주거환경을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조합원들도 조합의 업무미숙에 따른 문제만을 시비 삼아 사업의 말목을 잡는다는 오명을 얻지 않도록 큰 틀에서 세심하게 살펴보고 사업의 진퇴를 결정해야 합니다.


많은 수의 개인으로 구성된 재개발과 재건축조합원들 모두가 합리적인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조합원의 부정확한 정보로 만들어진 루머로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런 조합과 조합원의 자세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정비사업은 순전히 자금을 조달하는 시공사의 결정에 좌우되는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니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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