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시공자 선정시기 늦춘 서울시 ‘철퇴’… 공공관리 휘청
법제처, 시공자 선정시기 늦춘 서울시 ‘철퇴’… 공공관리 휘청
  • 박노창 기자
  • 승인 2011.12.07 02: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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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07 12:49 입력
  
“사업인가 후 시공자 선정 조례 무효” 유권해석
 조합설립 임박한 단지들 시공자 준비작업 돌입
 

‘사업시행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해야 한다’는 서울시 공공관리 조례에 대해 법제처가 무효라고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공공관리가 휘청거리고 있다. 상위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시공자 선정시기를 늦춘 서울시의 초법적 조치에 대해 법제처가 철퇴를 내린 것이다.
 

지난달 4일 법제처는 국토해양부가 질의한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시기’와 관련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제정된 시·도조례에서 조합이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에 시공자를 선정하도록 할 수는 없다”고 회신했다.
 
현행 〈도정법〉 제11조제1항에서는 “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동법 제77조의4제1항에 따른 공공관리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동조 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제정된 시·도조례의 규정을 근거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에만 시공자를 선정하게 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다.
 
시공자 선정시기는 사실상 공공관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만큼 이번 법제처 해석으로 공공관리 자체가 유명무실해졌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나아가 공공관리 조례에 대한 위헌소송도 조만간 같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대부분의 법률 전문가들이 전망하고 있어 공공관리 폐지론이 힘을 얻고 있다.
 
이처럼 공공관리 조례 개정 또는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회 일부 시의원들을 중심으로 조례 개정을 위한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다. 시공자 선정시기는 물론 자금지원 등 공공관리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지난달 14일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인택환 의원은 “비리 유착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시공자 선정시기를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강요해서는 안 된다”며 “시공자로부터 자금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선정과정을 엄격하게 통제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이번 법제처 해석에 대해 일선 조합과 업계는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면 시공자를 선정해도 된다는 것으로 받아 들이면서 조합설립이 임박한 재개발·재건축구역들을 중심으로 시공자를 선정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공공관리 시행 이후 단 한 곳도 시공자를 선정하지 못하면서 ‘공공관리=사업지연’이라는 부정적 인식도 커지고 있어 미리미리 대비하겠다는 계산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번 법제처 해석 이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존 방침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공자 선정시기와 관련된 부분은 조례를 제정하면서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위헌심판이 진행중인 만큼 결과를 지켜보고 나서 조례 개정 등 후속조치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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