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진의 세무-이게 이렇죠>관리처분계획과 법인세
<이우진의 세무-이게 이렇죠>관리처분계획과 법인세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1.11.24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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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24 17:06 입력
  
이우진
세무법인 이레 대표세무사

Q : 서울시 강서구 소재 주택 재개발사업을 진행중인 조합입니다. 관리처분계획을 수립중에 있는바 사업비 중 조합에서 부담할 법인세에 대하여 다음 사항이 궁금합니다. 예산에 반영해야 하는지? 납부시기는 준공 후 청산 시점인지? 얼마나 예상해야하는지?
 
 
A : 조합에서 부담할 세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 아니라 세법의 규정에 따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도정법 절차에 따라 조합 또는 조합원이 부담할 사업비 또는 부담금 중에는 법인세 비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관리처분계획 수립시 사업비 항목에 법인세 비용 등 항목으로 납부할 예상액을 반영해야 할 것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 예비비로 충당해도 부족한 사업비는 추가부담요인으로 사업비 변경관련 총회의 결의가 뒤따르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인세를 납부하는 시기는 사업 종료 후 청산 시점이 아니라 일반분양 대금이 입금되는 시점의 그해 입금분에 대하여 다음연도 3월말까지 신고 납부해야합니다.
 
일반적으로 분양금이 분할납부되므로 약 3년간 분할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끝으로 법인세 예상액은 대략 다음과 같이 산출합니다.
 
① 일반분양수입 : 조합원분양수입을 제외한 것으로 일반분양용 아파트. 상가. 기타 부수입을 말합니다.
② 일반분양원가 : ㉮총사업비+㉯종전자산 평가액+㉰총 조합운영비
㉮㉯㉰ 합계액×일반분양수입÷(조합원분양수입+일반분양수입)=일반분양수입에 대응하는 분양원가
③ ①분양수입-②분양원가=순분양이익
④ 순분양이익×%=법인세 예상액(지방소득세 포함)
 
예를들어 계산해 보겠습니다.
1) 조건 : 조합원분양수입 500억원, 일반분양수입 500억원, 총공사비 등 사업비 350억원, 종전자산 평가액 350억원, 운영비 100억원
 
2) 일반분양수입 500억원-일반분양원가 400억원 {(350억원+350억원+100억원)×500억원÷1000억}=분양이익 100억원
 
3) 법인세 예상액=100억원×약 %=약 24억원입니다.
 
따라서 약 24억원을 예산에 반영해야 합니다. 다만 정확한 법인세 계산은 세무사와 상是� 요구됩니다.
 〈문의 : 02-557-0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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