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향훈의 정비사업 Q&A>창립총회 재소집시의 문제
김향훈의 정비사업 Q&A>창립총회 재소집시의 문제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1.11.24 02: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1-11-24 17:01 입력
  
김향훈
변호사(종합법률사무소 센트로)
www.newtn.co.kr
 
 
Q : 저희 구역은 창립총회를 마치고 조합설립인가신청을 하였으나 동의율 부족으로 불가처분을 받았습니다. 다시 창립총회를 하여야 하는데 소집권자는 누구이며, 종전 창립총회의 각 안건들을 그대로 재인준하여도 되는지요?
 
 
A : 1. 창립총회 재소집시 소집권자-추진위원장
일반적인 주민총회의 경우에는 운영규정 제20조 제4항에 따라 미리 추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창립총회의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2조의2제3항에서 추진위원장 직권으로 소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창립총회 재소집시 반드시 추진위원회 의결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2. 추진위원장의 ‘임기만료’ 이후에도 창립총회 소집 및 재소집이 가능한지?
창립총회 개최는 추진위원회가 존재하는 목적에 부합하는 ‘본질적인 업무’이자 ‘통상사무’라는 점, 운영규정 제15조에 임기만료된 위원은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아, 임기만료된지 불과 몇 개월 되지 않은 추진위원장은 창립총회를 ‘소집’할 권한 및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할 권한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대법원(1996. 10. 25. 선고 95다56866) 판결에서는 “대표권 및 총회소집권이 조합장에게 전속되어 있는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이 사임 후 정관상의 소집절차에 따라 행한 총회소집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만일 임기만료된 위원장은 창립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없다는 견해를 취하더라도 창립총회 제1호 안건으로 ‘추진위원장 연임 및 창립총회 소집권한 추인의 건’을 상정하고 이 안건의 통과를 조건으로 나머지 안건들을 심의 의결하는 방식을 취하면 안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3. 종전 창립총회의 안건들을 새로운 창립총회에서 그대로 추인(재인준)할 수 있는지 여부
〈도정법〉 시행령 제22조의2 제1항에서는 창립총회는 조합설립을 위한 법정동의율(도정법 제16조)을 충족한 연후에야 비로소 개최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의율 부족으로 조합설립인가신청이 불가하다는 처분을 받은 경우에 새로운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종전의 창립총회의 각 안건들(정관확정, 조합장·임원·대의원 선출 등)을 그대로 추인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종전의 창립총회에서의 임원·대의원선거에 출마하였다가 탈락한 사람들 및 새로 입후보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피선출권을 침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입후보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민법〉 제140조에서는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고 규정함으로써 추인의 여지를 두고 있으나 이러한 규정은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2명 내지 3명 정도에 국한되는 ‘계약’에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 사건 창립총회와 같은 ‘집단적 의사표시’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도정법〉 시행령 제22조의2 제1항은 ‘법정동의율 충족 이전에 미리 창립총회를 개최하던 기존의 관행’에 제동을 걸기 위해 2009년 8월 11일에 신설된 것이므로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창립총회는 확정적으로 무효로 보고 해당 안건을 그대로 재의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입법취지에 충실한 해석이라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대법원(2003. 9. 26. 선고 2001다64479) 판결에서는 “기존의 임원선임총회가 무효일 경우 그 무효의 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이 소집한 새로운 총회에서 기존의 결의를 모두 재인준하였다면 새로운 총회의 소집권한 자체의 하자만으로는 새로운 총회가 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새로운 총회에서 종전결의를 그대로 재인준하는 결의를 한 경우의 사안이고, 위 질의한 내용은 도정법 시행령 제22조의2의 취지상 재인준 행위 자체가 가능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있는 경우이므로 위 판례를 질의하신 사안에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다 하겠습니다.
 〈문의 02-532-6327~8〉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