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출구정책을 적용해 지난해 10월 전체 주민 31%의 반대로 구로1구역을 재개발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시켰다.
이후 구로구는 전체주민의 51% 동의율로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시작했다.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전환시 전체 주민의 50%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게 서울시 지침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구청 감사실의 감사 결과 찬·반 중복 동의서가 13.8%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약 37%의 동의율로 사업을 진행한 셈이다.
이를 두고 구 감사실은 주거환경관리사업 전환을 위한 50% 확보는 서울시 지침이었을 뿐, 법에 규정하고 있지 않아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 가운데 전체주민의 52%가 제출한 주거환경관리사업 반대 청원서는 반려됐다.
이쯤 되면 주목할 만한 부분이 ‘31:52’ 비율이다. 시가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시킬 때는 전체 주민 31%의 동의율로 해제했지만 전체주민의 52%에 달하는 주거환경관리사업 반대 청원서는 반려한 것이다.
시는 ‘주민 뜻대로’ 구역을 해제하더니 전체주민의 과반수가 반대하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시의 뜻대로’ 추진하면서 공공으로서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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