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설립인가 처분의 법적쟁점(5)
조합설립인가 처분의 법적쟁점(5)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4.11.14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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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변호사/법률사무소 정비



도시정비법에서는 조합설립인가의 실체적 요건으로 토지등소유자의 법정동의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어 실제 조합설립인가 처분을 다투는 분쟁에 있어 핵심적인 쟁점으로 등장하는 문제는 그 동의율, 동의요건 충족 여부에 모아진다.


이에 이번호에서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요건 충족여부에 전제가 되는 토지등소유자 수 산정방법에 관한 주요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ㆍ공유지의 토지등소유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  


도시정비법 시행령이 2010. 7. 15. 개정되면서 제28조 제1항 제5호에 “국유지·공유지에 대해서는 그 재산관리청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할 것”이라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4. 4. 14. 선고 2012두1419 전원합의체 판결)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구역 안에 여러 필지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국ㆍ공유지가 있는 경우, 소유권의 수에 관계없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를 소유자별로 각각 1명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즉 국·공유지의 경우, 여러 필지의 국ㆍ공유지에 대하여 소관관리청이 다른 경우에도 소유권의 수에 관계없이 소유자별로 1인으로 산정해야 하는 것이다.


다만 유의할 점은 위와 같이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5호가 신설된 이후에는 국유지 공유지에 대해서는 그 재산관리청 별로 토지등소유자 수를 산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국ㆍ공유지의 경우 조합설립 동의방법    


위와 같이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5호가 신설되기 이전에도 판례에 의하여 조합설립동의의 기초가 되는 토지등소유자 수에는 국공유지도 포함된다고 인정되었는데, 그렇다면 국공유지의 경우에도 다른 조합원과 마찬가지로 조합설립에 관한 동의의 의사는 서면 등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표시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4. 4. 14. 선고 2012두1419 전원합의체 판결)은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비사업조합 설립을 비롯한 정비사업의 추진에 관한 동의의 의사는 명시적으로 표시될 필요는 없다“고 판시하면서, 나아가 ”국가 또는 정비구역 지정권자가 대표자로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정비구역 내에 국ㆍ공유지를 소유하는 경우에 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으로부터 관할관청의 구체적인 조합설립인가처분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서 협의 절차 등을 통하여 정비사업 자체나 해당 정비사업조합에 의한 사업추진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반대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반대하였다고 볼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관청의 인가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해당 정비사업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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