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단된 재개발사업 재개 조건
중단된 재개발사업 재개 조건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4.11.25 16: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에서 시작한 재개발사업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여기에 재정비촉진사업(뉴타운사업)까지 더해져 2008년 국제 금융위기 직전은 대도시의 기성시가지 전체가 정비사업 대상으로 지정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국제금융위기와 함께 부동산시장도 침체를 겪게 되면서 재개발사업과 같은 정비사업의 추진도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재개발사업이 어렵다는 것을 극단적으로 보여는 것은 아마도 철거 후에 중단된 현장의 모습일 것입니다.


재개발사업이 시작된 이후 철거에 이르기까지는 오랜 기간 동안에 걸쳐서 정비구역지정과 추진위원회설립승인, 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마쳐야만 합니다.


이렇게 힘든 과정을 거치고 이주와 철거를 하고서 공사를 착공하지 못한 채 시간만 흐르는 현장의 모습을 서울시내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철거를 마치고 사업이 중단되어 있는 재개발사업의 조합원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조합원이 겪고 있는 고통은 이주를 통해서 새집을 짓는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전세를 살게 되는데 사업기간이 길어지면서 올라가는 전세가와 이사를 자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올라가는 전세가와 이사의 어려움 이외에도 사업비가 늘어나서 관리처분으로 결정된 분담금으로 입주할 수 있을까하는 불안감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공사가 사업비 대여를 중단한 현장의 경우에는 이주비로 받은 전세금의 은행 이자를 직접 부담하는 경우도 있어서 가계의 현금흐름이 자꾸만 나빠지고 생활고가 날로 가중되는 어려움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철거까지 마치고 중단한 재개발사업을 다시 재개하여 신속하게 사업이 끝날 수 있도록 많은 노력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사업을 원만히 마칠 수 있게 되기 위해서는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주체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입니다.


먼저 조합과 조합원의 경우에는 무엇이 사업을 중단하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원인을 명확하게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원인을 찾지 못하거나 현실을 그대로 인식하지 못하면 제대로 된 해법을 마련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업이 중단된 재개발사업의 인허가권자인 구와 시는 중단된 재개발사업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정책적·행정적 지원들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여기에는 정비계획의 변경이나 기반시설 부담의 조정들도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시공사를 포함한 협력업체들은 시간이 가면 모두가 피해자라는 생각으로 조합과 조합원을 적극적으로 도와야 합니다.


이들을 돕는 방법은 사업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과 대안제시가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필요하다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들도 제안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공공과 민간기업, 그리고 조합과 조합원까지 총력적인 노력의 결과만이 어쩌면 중단된 사업을 재개하여 하루하루 불안과 고통 속에 있는 조합원들을 구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업이 중단된 사업들을 재개해서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에는 사실 어려움이 아주 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재개하면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중에 제일은 조합원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공과 민간기업이 자신이 얻고자하는 것을 다 얻고자 한다면 얻을 수도 있겠지만 그럴 경우 조합원들은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만일 조합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나서도 사업을 재개하기가 쉽지 않다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주체가 고통을 분담하는 방법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이때에 가장 먼저 앞장서야 하는 주체는 아무래도 공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공공은 재개발사업을 허가해주면서 공공기여라는 명목으로 많은 부담을 조합과 조합원에게 요구하고 관철하고 있는데, 조합원이 도탄에 빠지고 얻은 기반시설과 같은 공공시설이 정말 가치 있는 것인지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들어 분양시장이 조금씩 호전되면서 재개발사업과 같은 정비사업에서도 사업 추진이 빨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지금이 중단된 사업들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볼 수 있으며, 이 방법이 조합원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