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락 팀장 “용적률 20%p 상향 침체된 분위기 반전에 사업 탄력 기대”
최석락 팀장 “용적률 20%p 상향 침체된 분위기 반전에 사업 탄력 기대”
  • 최영록 기자
  • 승인 2011.11.24 02: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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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24 16:27 입력
  
조합원들 부담 줄어 공공관리제 도입 따른 예산확보 어려운 실정
 

최석락  
안양시 도시정비과 주거정비팀장
 

최근 안양시가 관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안양시는 지난 4일 ‘202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변경·고시를 통해 정비구역 및 정비예정구역들의 용적률 부문을 20%p씩 상향시켰다.
 

이를 통해 시는 사업성 악화 등의 이유로 침체에 빠져있는 정비사업 분위기를 반전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0 정비기본계획 변경에 참여하고, 새로운 예정구역들의 인·허가 등을 담당하고 있는 도시정비과의 최석락 주거정비팀장은 “주민들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행정청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최 팀장은 민원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주거환경연구원이 진행하는 정비사업 전문 교육과정에도 스스로 참여하고 있어 지식이 풍부한 공무원으로 평가받고 있다.
 
▲현재 안양시내 정비사업 현황은 어떻게 되나=지난 2006년 8월 고시된 2010 정비기본계획에 의한 재건축 현장으로는 호계주공아파트주변지구 등 13곳이 진행 중이며, 미륭아파트 등 4곳이 정비계획 수립절차를 앞두고 있고, 재개발 현장은 덕천지구 등 16곳이 활발하게 추진 중이다. 또 지난해 5월 고시된 2020 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는 안양초교주변지구 등 도시환경정비사업 3곳, 삼성아파트주변지구 등 재개발 10곳이 새로 지정되면서 총 41곳에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새로 지정된 예정구역 중에서 현재 재개발 3곳과 도시환경정비 1곳 등 4곳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번에 변경·고시된 2020 정비기본계획은 어떤 부분이 달라졌나=지난 4일 변경·고시된 2020 정비기본계획의 주요내용으로는 용적률 부문의 변경이다. 당초 용적률은 안양시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지역별 용적률 범위 내에서 경기도 제1종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준용해 왔다. 경기도 지침에 따르면 2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30%로 제한돼 있어 주민들의 불만이 컸다. 하지만 이번에 안양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새롭게 마련하고, 이를 준용해 2020 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게 됐다. 그 결과 대부분의 사업지구들이 약 20%p의 용적률 상향 효과를 거두게 됐다.
 
▲안양시는 2020 정비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있나=용적률 상향으로 사업의 경제성이 향상됨에 따라 조합원들의 부담이 조금이나마 감소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 또 그동안 극심한 부동산 경기침체로 안양시 정비사업도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번 정비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개발·재건축 현장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따라 상향된 용적률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각 사업장마다 사업단계가 다르지만 먼저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구의 경우에는 이번에 변경·고시된 정비기본계획 용적률 범위내에서 계획을 수립하면 된다. 또 이미 정비계획이 수립돼 정비구역 지정을 받은 사업장은 정비계획 변경 절차를 거치면 용적률 상향을 적용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사업장의 경우에도 정비계획 변경이 가능하다. 다시 말해 아직 착공을 하지 않은 사업장이라면 어디든 용적률을 상향할 수 있다. 다만 인가받은 사업계획이나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총회를 거쳐야 한다. 이로 인해 사업이 다소 지연될 수 있다. 따라서 이미 사업단계가 많이 앞서간 사업장들의 경우에는 용적률 상향에 따른 실익을 따져봐야 한다는 얘기다.
 

▲안양시는 용적률 상향 외에도 어떤 행정지원 계획을 세우고 있나=현재 서울시가 시행하고 있는 공공관리제도를 통해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추진위·조합이 실시하는 선거절차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위탁 등을 통해 투명성도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다만 공공관리제도의 장점과 단점이 서로 상존하고 있어 어떠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공공관리제도 도입에 따른 예산을 확보하는데도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을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 조합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용적률 상향 등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주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부동산 경기가 차츰 회복할 듯 하면서도 지속적으로 침체되고 있다. 이로 인해 관내에서는 각 사업장마다 주민들 간에 다툼과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또 이러한 다툼과 갈등이 심화되면 사업지연으로 이어져, 곧 주민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은 개개인의 사유 재산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각자의 판단 기준이 다를 수 있다. 하지만 판단은 정확하게 하되 사업은 가능한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따라서 한 가지 목표를 향해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을 가져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주민들의 의견이 하나로만 모아진다면 시에서는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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