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재건축·재개발 사업 50억원까지 지원
용인시, 재건축·재개발 사업 50억원까지 지원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4.11.27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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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반시설 설치 사업비 중 최대 50억원을 지원한다. 

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3년 10월과 2014년 7월 등 두 차례에 걸쳐 정비구역 내 건축물 용적률을 법적 최대한도로 상향하는 등 규제를 완화했던 용인시는 보다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을 위해 정비기반시설 설치 사업비 보조 방안을 마련했다.

설치 사업비 보조 대상은 용인2구역 등 6개 구역 재건축·재개발 조합이 시행하는 도로, 공원, 녹지, 공공공지의 토지비이며, 보조 금액은 토지비의 50% 산정액과 50억 원 중 적은 금액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도정법 제60조 비용부담의 원칙 및 제63조 보조 및 융자에 의거해 시 자체적으로 정한 금액이다.

보조금 집행 시기는 사업 준공 시 용인시에 정비기반시설 기부채납이 완료된 후이며 100% 일괄 지급한다.

6개 구역에 대한 설치비 보조금액 재원은 이미 조성된 용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 등 행정 절차를 거쳐 내년 6월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용인시는 총16개 구역 주택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6개 구역(용인9,용인10,포곡1,양지1,기흥2,용인1)은 정비가 완료됐다.

나머지 3개 구역(용인5,7,8)은 사업시행인가, 2개 구역은 조합 설립(용인2,모현1), 1개 구역은 추진위 구성(용인4)을 마무리했으며, 4개 구역(삼가1,삼가2,역북1,마평1)은 예정구역으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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