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뉴타운·재건축 정비구역 5곳 해제
서울시, 뉴타운·재건축 정비구역 5곳 해제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4.11.28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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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 19일 제19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뉴타운·재건축 정비구역 5개소 구역 해제 안건에 대해 ‘원안 가결’ 했다고 20일 밝혔다.


해제 대상지는 △영등포구 신길동 205-69번지 신길2주택재개발정비구역 △영등포구 신길동 4914-9번지 신길4주택재개발정비구역 △송파구 마천동 183번지 마천2주택재개발정비구역 △구로구 구로동 429-63번지 △관악구 봉천동 1614번지 등이다.


신길2주택재개발정비구역 등 3개 정비구역은 토지 등 소유자 최고 50% 이상이 해제를 신청, 해당 자치구청장이 정비구역 해제 요구안을 제출한 지역이다.


구로동과 봉천동 재건축 구역도 추진위원회가 구성됐지만,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가 추진위원회 해산 요청을 함으로써 추진위원회가 승인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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