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집증후군 유발 건축자재 5개 사용 제한
새집증후군 유발 건축자재 5개 사용 제한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4.11.28 12: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새집증후군을 유발하는 오염물질을 기준치보다 많이 내뿜는 실내 건축자재 5개 제품에 대한 사용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환경부는 지난 15일 실내 건축자재 중 시중에 유통 중인 50개 제품에 대해 오염물질 방출량을 조사한 결과 5개 제품이 기준치를 초과해 다중이용시설 등에서의 사용제한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은 1개(접착제), 톨루엔은 4개(페인트 1, 접착제 2, 일반자재 1)제품이 기준을 초과했고, 폼알데하이드 방출기준을 초과한 제품은 없었다.


이들 5개 제품은 △스톤픽스 석재용 에폭시 KSL1593 Type(접착제), △비표페인트 KCI 프로아 #500 No.19 오텀 그린(페인트), △텍스 PL60(접착제), △돼지표본드 D5250(접착제), △포인트디자인시트 DPS-7(일반 자재) 등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