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관리(CM) 업체의 난립을 방지할 대안이 마련된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재경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17일 건설사업관리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은 건설사업관리자에게 국토교통부 장관이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많은 관련자(업체 및 전문가)가 평가 및 공시를 받도록 유도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공사현장에서 적정한 건설사업관리자를 선정할 수 있는 투명한 정보를 제공해 CM업체 간 공정경쟁과 건설산업의 안전 및 품질관리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개정안은 또 건설기술분야의 건설기술자 이외에 경제ㆍ사회 분야의 변호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금융전문가 등 CM에 참여하는 인력의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구축으로 건설사업관리자가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CM은 관ㆍ민의 모든 건설공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건설기술뿐만 아니라 법무, 행정, 금융, 세무 등 경제ㆍ사회 분야까지 필요한 모든 업무(영역)가 동원돼야 하는 종합적인 건설관리활동”이라며 “재개발ㆍ재건축 등 민간분야에서는 검증되지 않은 건설컨설턴트업자 등 유사 CM업체의 난립으로 시장마저 혼탁하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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