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개발 부담금 줄어든다
토지 개발 부담금 줄어든다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4.11.28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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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주차장 등 공공시설
개발비용 인정 범위 넓혀



토지 개발에 따른 이익을 일부 환수하는 개발부담금 제도가 개발비용 인정범위를 넓히는 쪽으로 바뀐다.


진입도로 개설비를 비롯해 학교용지부담금 등 7개 부담금이 개발비용으로 추가로 인정받는다. 


국토교통부는 개발부담금의 개발비용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 업무처리규정’ 개정안을 지난 11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 중이라고 밝혔다.


개발부담금은 토지 개발로 이익을 얻은 사업시행자에게 거두는 세금으로, 개발이익에서 개발비용을 뺀 뒤 부담률 20%(개별입지 25%)를 곱한 액수다.


따라서 개발부담금을 적게 내려면 개발이익을 줄이거나 개발비용을 늘려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개발비용 인정범위를 넓혀 사업시행자들의 부담을 낮추는 방법을 택했다.


개정안은 우선 지자체별로 인정범위가 달라 불필요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공공시설 등에 대한 개발비용 인정범위를 구체화했다.


앞으로는 도로, 주차장, 공원, 하천, 운동시설, 학교, 도서관 등을 기부채납하면 개발비용으로 인정받는다.


또 사업면적에서 빠진다는 이유로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 민원이 야기됐던 진입도로 개설비용도 개발비용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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