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공정성 강화… 영구퇴출·재의뢰제 도입
‘감정평가’ 공정성 강화… 영구퇴출·재의뢰제 도입
국토부, ‘한남더힐’ 사태 후속 종합대책 발표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4.11.28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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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직무와 관련해 금고 이상의 형을 2차례 선고받은 감정평가사는 영구퇴출된다.


감정평가가 부실할 경우 평가업자를 새로 선정해 평가할 수 있는 ‘재의뢰 제도’가 공공에 이어 사적 감정평가 영역에도 도입된다.


또 감정평가의 질적 수준 저하를 막기 위해 감정평가사 합격자 수가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감축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일 감정평가의 절차와 감시 시스템을 강화하고 평가사 수급 조절 등을 골자로 하는 ‘감정평가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같은 대상물에 대해 법인별로 감정평가액이 최대 3배나 차이가 나면서 ‘고무줄 감정평가’ 논란을 일으켰던 서울 한남동의 고가 민간 임대아파트인 ‘한남더힐’ 사태를 계기로 부실 감정평가를 없애고 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며 내놓은 대책이다.


대책에 따르면 사적 감정평가에 재의뢰 제도가 공적 평가 전체와 사적 평가 가운데 갈등이 첨예한 경우에 도입하기로 했다.


재의뢰란 애초 감정평가한 평가업자가 아닌 다른 평가업자를 새로 선정해 재평가하는 제도다. 지금은 토지보상법 등 공적 평가 일부에만 도입돼 있다.


앞으로는 공적 평가는 최고평가액과 최저평가액 차이가 10% 이상 나고, 사적 평가는 그 격차가 50% 이상 나거나 위법ㆍ부당한 평가로 사업자 또는 임차인의 과반이 원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재의뢰해야 한다.


특히 사적 평가의 경우 민간이 원하면 한국감정원이나 한국감정평가협회 같은 제3의 기관이 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


감정평가 절차도 개선한다. 그동안 감정평가서에 포괄적으로 기재하는 평가액 산출근거를 미국처럼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작성하도록 바꾸기로 했다.


또 보조 방식을 이용해 평가의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와 평가 대상 부동산 및 소유자와 평가사 간 이해관계 존재 여부를 감정평가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했다.


감정평가 방식 중 가장 많이 쓰이는 ‘공시지가 기준법’을 적용할 때 자의적 판단이 개입할 소지가 큰 항목인 ‘그 밖의 요인 보정’의 기준도 구체화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근 지역의 감정평가 사례, 실거래 사례, 경매 낙찰가율 등 적용가능한 기준을 신설해 평가사들의 자의적 판단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감정평가 결과에 대한 심사도 한층 강화한다.


감정평가법인에서 자체적으로 감정평가 결과를 검증하는 ‘자체 심사’의 대상을 소속 평가사 50명 이상인 대형법인에서 10명 이상인 중소법인으로 확대한다.


감정평가협회가 하는 ‘사전 심사’의 대상도 공적평가 외에 민간 임대주택처럼 갈등이 첨예한 부동산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감정평가사에 대한 징계권만 가진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를 평가법인까지 처벌할 수 있는 ‘감정평가감독징계위원회’(가칭)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금은 법인 징계는 국토부 담당국에서 맡고 있다.


직무 관련사항으로 2번 이상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평가사는 영구제명(two strike-out)시키기로 했다. 지금도 이런 벌을 받으면 자격·등록취소가 이뤄지지만 3년이 지나면 다시 등록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감정평가 시장이 정체되고 응시자가 급감하고 있는 흐름을 반영해 올해 180명이었던 평가사 합격자 수를 2017년까지 150명으로 단계적으로 감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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