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나선다
경기도 용인시,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나선다
정비구역 기반시설 설치비 일부 지원
  • 이혁기 기자
  • 승인 2014.12.01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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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활성화 될 전망이다. 시가 정비구역내 기반시설 설치비용 일부를 보조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시는 지난달 27일 오랜 기간 침체되고 있는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업 구역 기반시설 설치 사업비 일부를 보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시 관내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구역은 장기적인 주택 건설경기 침체로 시공자 선정에 난항을 겪는 등 사업 진행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이다.

 

이에 따라 시는 그동안 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10월과 지난 7월 등 두 차례에 걸쳐 정비구역 내 건축물 용적률을 법적 최대한도로 상향하는 등 규제를 완화했다. 여기에 보다 더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이번 정비기반시설 설치 사업비 보조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는 또한 수차례에 걸쳐 각 구역별 주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적극 수렴한 방안이기도 하다.


설치 사업비 보조 대상은 용인2구역 등 6개 구역 재건축·재개발 조합이 시행하는 도로, 공원, 녹지, 공공공지의 토지비이며, 보조 금액은 토지비의 50% 산정액과 50억 원 중 적은 금액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도정법 제60조 비용부담의 원칙 및 제63조 보조 및 융자에 의거해 시 자체적으로 정한 금액이다.


보조금 집행 시기는 사업 준공 시 용인시에 정비기반시설 기부채납이 완료된 후이며 100% 일괄 지급한다. 6개 구역에 대한 설치비 보조금액 재원은 기 조성된 용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시는 앞으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 등 행정 절차를 거쳐 내년 6월 경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시는 총16개 구역 주택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6개 구역 가운데 11월 현재 사업이 완료된 곳은 6개 구역(용인9, 용인10, 포곡1, 양지1, 기흥2, 용인1)이다. 나머지 3개 구역(용인5,7,8)은 사업시행인가, 2개 구역에 조합설립인가(용인2,모현1), 1개 구역에 추진위 구성(용인4)을 마무리 했다. 또 4개 구역(삼가1, 삼가2, 역북1, 마평1)은 정비예정구역으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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