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신의 Money&money>정비사업이 사업성 위주로 진행되는 이유
<박순신의 Money&money>정비사업이 사업성 위주로 진행되는 이유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1.11.24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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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24 15:33 입력
  
박순신
이너시티 대표이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이 사업성 위주의 사업이라서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사업성 위주의 사업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정비사업인 재개발·재건축이 공공의 재정지원 없이 기반시설을 설치하면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사업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만일 사업성이 없다면 기반시설은 무슨 수로 확보할 수 있으며, 새로운 주택은 어떻게 건립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정비사업을 다른 측면에서 보는 사람들은 정비사업이 사업성 위주의 사업이어서는 안되며 공익사업의 성격이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정비사업은 지역사회의 커뮤니티를 붕괴시키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주거 안정을 해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에 대한 주거안정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토지를 공공재로 인식하여 토지 개발로 인하여 얻어진 이익을 개인이 차지하는 것도 사회적으로 용납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합니다.
 
위와 같은 주장은 정비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과 목표가 서로 상충하면서 발생되는 근원적인 문제제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근원적인 문제제기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도시내 저소득층의 저렴한 주거공간이 멸실되어 그들을 도시 밖으로 밀어내는 의도하지 않는 결과를 보이고 있고, 정비사업의 시행이 주변 주택가격과 전세가격의 상승을 일으키고 있다는 현실적인 문제에 기인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정비사업의 목적과 목표는 무엇일까요? 정비사업은 기반시설이 불량하거나 양호한 지역에서 노후불량한 주택을 철거하고 기반시설 확충과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문제의 근원은 기반시설이 열악한 도시문제를, 공공의 재정지원 없이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토지등소유자의 비용부담으로 해결하고 있는 제도와 시스템입니다. 아울러 정비사업구역내에 있는 세입자에 대한 보호 문제를, 국가가 재정을 동원하여 해결하기 보다는 정비사업의 시행자인 토지등소유자에게 전적으로 부담토록 하여 해결하고 있는 제도운영에 있습니다.
 
이런 비용 부담을 감내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정비사업은 사업성이 양호한 구역에서 시행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 것입니다.
 
일각에서 제기하듯이 정비사업이 공익사업의 성격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기반시설 설치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큰 이슈인 세입자 보호에서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러나 정부와 공공은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확보되는 임대주택의 매입에도 여력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나마 서울시는 조례로 임대주택을 매입하고 있으나 그 외 지역에서는 사실 임대주택을 사들일 재원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공공과 정부와는 대조적으로 민간 시행자인 조합과 토지등소유자는 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건립과 주거이전비 지급 그리고 기반시설 설치 등 많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 우리 정비사업의 현실입니다.
 
결국 정비사업이 사업성 위주의 사업이라서 문제라기보다는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수행하여야 할 기반시설 확보와 세입자에 대한 이주 및 주거안정대책을 민간의 책임으로만 해결하도록 하고 있는 제도가 문제인 것입니다.
 
국토해양부가 입법예고한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도 이런 사회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정비사업 지원에 대한 근거는 미약한 실정입니다. 국가나 지자체등 공공이 실제로 정비사업에 투자할 재원마련이 쉽지 않다는 반증이 아닐까 합니다.
 
현실이 이렇다면 정비사업이 사업성 위주의 사업으로 추진되도록 하면서 공공은 사업성이 없어서 사업추진이 어려운 사업과 지역에 대하여 선별적으로 재정지원을 고려하는 것이 방법일 수 있습니다. 공공의 재정지원을 선택과 집중하자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최소한 임대주택 매입에 필요한 재원확보와 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바우처 제도 도입 등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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