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5년간 유예될 듯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5년간 유예될 듯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4.12.02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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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5년간 적용을 유예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당초 정부와 여당은 시장의 혼란을 초래하는 이 법안을 아예 폐지하자는 안을 내놓았지만, 야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지연돼 왔다.
 
야당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와 분양가상한제, 재건축조합 1가구 1주택제 폐지 등 이른바 부동산 3법과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을 동시에 처리하는 빅딜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당정은 야당과의 빅딜 합의가 안될 경우를 대비해 향후 5년간 유예하는 개정안을 내놓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성태 의원(새누리당 간사)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를 오는 2019년 12월31일까지 유예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김의원은 " 유예기간 종료가 한달 밖에 남지 않은 현재까지도 야당의 유예 고수 입장으로 법안 처리가 지연돼 시장의 혼란이 예상되고 있어 당초 입장을 수정해 야당에 법안 처리를 위한 협조를 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지난 2006년 도입된 것으로 과도하게 재산권을 침해하고, 재건축 시장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2013년부터 이 달 말일까지 유예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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