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 환수 5년 유예안 왜 나왔나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5년 유예안 왜 나왔나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4.12.02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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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새누리당 국토위 간사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5년 유예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폐지가 아닌 5년 유예로 다시 개정안을 발의하는 것은 연말 일몰을 앞두고 있어서다.

 

연내 폐지든 유예든 결정하지 못하면 내년부터는 재건축시 발생하는 초과이익에 대해 최대 50%까지 부담금을 물어야 한다.

이에 정부와 여당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와 분양가상한제, 재건축조합 1가구 1주택제 폐지 등 이른바 부동산 3법을 패키지로 처리하는 대신 시급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부터 우선 처리하는 등 개별처리 방식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야당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해서는 폐지 대신 유예하자는 입장을 밝혀왔다.

 

다만 이들 부동산 3법과 함께 세입자가 계약연장을 청구할 수 있는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 제도를 동시에 처리하자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 제도를 도입할 경우 시장에 큰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며 완강히 반대하고 있다.

 

여당은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정부와 야당간의 첨예한 대립으로 부동산3법 패키지 처리가 사실상 힘들다고 판단한 듯 하다.

이에 여당은 연내 처리해야 하는 법안부터 챙겨 시간을 벌고, 빅딜 부담도 덜겠다는 포석으로 야당의 재건축 초과이익 유예안을 받아 들이는 모양세를 취하며 개정안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여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5년 유예를 포함한 계류 법안들을 처리하고 나머지 분양가상한제 등 쟁점법안은 12월 중순 이후 열릴것으로 보이는 12월임시국회에서 다시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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