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바구멀재개발구역 새조합장 황금택씨 당선
전주 바구멀재개발구역 새조합장 황금택씨 당선
조합 관리처분안은 부결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4.12.0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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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바구멀1구역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지난달 29일 조합원 총회에서 조합임원진을 새로운 얼굴들로 재개편했다.

 

관리처분안을 놓고 조합과 비대위간 갈등이 극심한 가운데 법원의 중재로 진행된 이번 총회는 총 조합원 417명 중 98%인 409명이 참석했다.

 

조합원들은 종전 비례율 18% 인상으로 한 기존 조합측의 관리처분변경안을 부결시키는 한편, 조합장을 비롯한 조합임원진을 비대위측 황금택 조합장과 이사 5명, 감사 2명으로 새롭게 선출됐다.

황금택 조합장당선자는 "조합원의 비례율 추가 상승을 위해서는 시공사와 건축공사비 인하 협상이 필요하다"며 "시공사와의 원만한 협상을 통해 조합원 의 추가 분담금 방지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가 열리기까지는 전주지방법원 민사합의 6부(부장판사 은 택)의 중재 노력이 큰 역할을 했다.

 

법원은 지난 7월 화해(중재)조항을 직접 정한 화해조서를 작성, "정관에 상관없이 모든 조합원에게 임원자격을 부여하고 양측이 구성할 각 집행부 임원 명부와 관리처분계획안을 사전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며 총회를 10월 18일에 열도록 했다.

조합과 비대위가 모두 입후보하되 임원의 해임이 사업비의 증가에 원인이 있는 만큼 각자 관리처분변경 계획안을 제시해 조합원들이 선택토록 한 것이다.

기존 조합측은 종전의 비례율(개발이익율)에서 약 18%를 인상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제시한 데 반해 비대위측은 종전 대비 50% 비례율 인상 개선안을 제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법원은 총회관리와 의결방법으로 △총회와 선거를 관리할 특별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지정 △서면결의서는 인감도장 날인과 인감증명 첨부 △홍보도우미(OS) 사용 금지 △현장출석은 조합원 총수의 3분의 1 이상 등 자세하게 제시했다.

또한 총회 결과에 대해서 상호 승복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도록 해 이후 총회 관련한 소송을 방지했다.

그러나 조합측이 이 10월 총회의 안건 중 하나인 비대위측의 관리처분변경 개선안이 시공사 서명과 보증이 없는 것을 문제 삼아 법원이 제시한 총회를 거부했다.

이에 법원은 10월 6일 비대위가 임의 단체라 시공사의 서명과 보증을 받을 수 없는 점을 인정, 기존 조합측의 관리처분변경안만 찬반을 가리는 것으로 중재안으로 다시 제시해 총회를 열도록 중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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