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 재건축 연한 상한이 당초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된다.
울산시는 8일 ‘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했다.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노후·불량 건축물 범위 중 철근, 철골콘크리트조 또는 강구조 건축물은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된다.
또 연한과 상관없이 구조적 결함(구조안전성 평가 E등급 판정)이 있으면 타 항목 평가 없이 재건축이 허용되고 재건축 연한이 됐을 경우 구조적 결함이 아니더라도 층간 소음 등의 주거환경이 열악할 경우도 재건축이 가능해진다.
재건축 연한을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할 경우 울산시에서만 2만여 가구가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30년을 다 채우지 않더라도 사전 준비기간을 둘 경우 대상은 더욱 확대된다.
현재 울산지역에서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곳은 모두 8곳(중구1, 남구 4, 동구3)이지만, 해당 사업지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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