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조절 임대리츠’ 내년 상반기에 도입
‘수급조절 임대리츠’ 내년 상반기에 도입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4.12.09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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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분양주택용지에 민간 임대주택을 지어 공급하는 ‘수급조절 임대리츠(REITsㆍ부동산 투자회사)’가 이르면 내년 상반기께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달 28일부터 내년 1월6일까지 입법예고중이라고 밝혔다.


수급조절 임대리츠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조성한 공공분양주택용지를 수급조절 리츠가 분양받아 분양주택 대신 민간 임대주택(수급조절용 임대주택)을 짓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분양주택의 공급을 조절하면서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공공택지에 짓는 임대주택은 예외 없이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분류돼 임대료 산정에 제한이 있고 임차인도 무주택자만 들일 수 있었다.


그러나 수급조절 임대주택은 민간 임대주택으로 인정해 주택보유자도 임차가 가능하고 임대료도 시세 수준으로 책정할 수 있게 된다.


수급조절 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는 공공분양용지는 택지와 주택의 공급 물량·시기 등을 결정하는 국토부 수급조절위원회가 선정한다.


국토부는 수급조절 임대주택을 2017년까지 1만가구 공급한다는 목표다. 수급조절 리츠에는 주택기금이 우선 상환권을 갖는 우선주로, 민간자금이 보통주로 참여하게 된다.


리츠는 또 우선 출자자로서 임대 기간이나 매각 시기 결정 등에 관여하게 된다. 수급조절 임대주택의 임대 기간이 너무 짧아지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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