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탁업자도 재개발·재건축 참여 추진
부동산신탁업자도 재개발·재건축 참여 추진
이완영 의원 도정법 개정안 발의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4.12.09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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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신탁업자도 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은 지난 2일 “침체를 겪고 있는 재개발·재건축사업에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참여 가능하도록 하는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도정법’상 재개발·재건축조합 외에는 LH와 SH공사 등 공공기관만이 사업시행자를 맡을 수 있다. 신탁업자는 천재지변 등 긴급히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을 때만 지정사업자 형태로 참여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주로 맡는 조합은 자금조달 능력과 전문성이 떨어져 이해당사자 간 갈등을 초래해 사업이 중단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이완영 의원은 재개발·재건축사업에 있어 조합의 동의를 받을 경우 신탁업자도 사업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부동산 개발·관리·운영을 전문적으로 하는 신탁업자가 조합 대신 체계적으로 사업을 관리하게 되면 자금 조달이 원활해지고 시공사에 대한 교섭력도 높아져 이해당사자 간 갈등을 최소화해 현재와 같은 사업 지연과 중단이 대거 줄어들 전망이다.


서후석 명지전문대학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동산신탁사가 정비사업에 참여하면 시공사가 기피하는 소규모사업장, 조합 갈등이나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건축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 교수는 “신탁업자는 금융당국의 관리감독과 신탁업 규제를 받기 때문에 투명한 사업진행이 가능하다”며 “구역지정 초기 단계에 신탁업자가 참여하면 추진위, 조합설립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기간 단축 및 불필요한 갈등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 교수는 또 대형 건설사가 참여하는 정비사업과 신탁사가 참여하는 정비사업의 영역이 다르다며 중소건설사에는 정비사업의 도급공사 참여 기회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그는 단계적 활성화 방향으로 1단계(2015∼2016년)에는 소규모 사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단계(2016∼2018년)에는 주민 인식개선 이후 중규모 사업을 시도하며 3단계(2016∼2018년)에는 중규모 재개발사업으로 본격 확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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