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반포1차, 어스앵커 설치로 15차 피해 속출
신반포1차, 어스앵커 설치로 15차 피해 속출
  • 최영록 기자
  • 승인 2014.12.10 11: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아파트 단지 곳곳에 균열 발생
1차 조합 상대 법적대응 예고

 

 

어스앵커 설치 논란이 일고 있는 서울 서초구 신반포1차(시공자 대림산업)의 재건축공사가 인근 단지와의 송사로 중단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최근 신반포15차 재건축조합(조합장 송기봉)이 신반포1차가 설치한 어스앵커로 인해 단지 내부 곳곳에서 균열이 발생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신반포15차는 신반포1차 조합을 상대로 공사중지가처분 신청과 함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방침을 정했다. 이로 인해 신반포1차는 사업일정에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1차가 15차의 경계를 넘어 어스앵커를 손쉽게 매설할 수 있었던 것은 전임 조합장인 이동성씨가 1차의 한형기 조합장과 별도의 합의서를 체결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사실은 지난 7월말 새 조합장으로 선출된 송기봉 조합장에 의해 합의서가 공개되면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이 합의서에 따르면 “신반포15차 조합은 신반포1차 재건축 신축공사 어스앵커 시공에 동의하며, 추후 신반포1차 조합은 신반포15차 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축공사 중 신반포1차 재건축 현장 측 어스앵커 시공에 동의한다”고 명시돼 있다.

단, 어스앵커 시공으로 인해 신반포15차에 균열 등의 하자가 발생하지 않는 조건이다.

문제는 전임 조합장 이씨가 이사회나 대의원회를 거치지 않은 채 독단으로 1차의 어스앵커 설치에 합의했다는 점이다.

게다가 이러한 사실에 대해 조합원들은 물론 집행부 내부에서 조차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 조합원은 “지난 2월이면 이씨가 해임되기 전인데 당시 1차와 어스앵커 설치에 합의했다는 것에 대해 이사회나 대의원회의 동의를 구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전임 조합장 독단으로 합의를 결정했다는 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더 큰 문제는 어스앵커 설치에 대한 합의서로 인해 1차의 경우 공사비를 절감, 민원해결 등의 이득을 얻은 대신 15차는 추가공사비를 감당해야 하는 등 일방적인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조합 측에 따르면 1차의 어스앵커 시공으로 15차는 약 150억원의 피해를 입게 됐다고 주장했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어스앵커 공법은 공사비 절감 등의 이점이 있지만 주택단지가 인접해 있을 경우 주민들로부터 상당한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재건축과 같이 단지가 밀집해 있는 도심에서는 절대 사용하지 않는다”며 “나아가 철거비용도 만만치 않아 시공하는데 제약이 있더라도 레이커 등의 다른 공법을 이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전임 조합장 이씨와 1차 한형기 조합장이 체결한 합의서 자체가 무효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어스앵커 설치에 따른 협의는 조합이 아닌 입주자대표회의와 했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신반포15차 송기봉 조합장은 “어스앵커로 인해 향후 조합원이나 주민들이 입을 피해는 간과한 채 독단으로 합의서를 써준 이씨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1차 조합을 상대로 공사중지가처분 등을 통해 조합원들의 재산권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