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에 대한 채권행사 요건
조합원에 대한 채권행사 요건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4.12.12 11: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향훈
변호사(종합법률사무소 센트로)
www.newtn.co.kr



Q : 조합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는 용역업체입니다. 정비사업이 거의 마무리에 이르렀는데 조합이 차일피일 미루며 용역비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조합에는 재산이 거의 없는데 청산을 위한 분담금 총회도 개최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합원들을 상대로 하여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1. 해산시의 분담책임


요즘은 정비사업의 사업성이 악화되어 분양수입금으로 각종 채무를 변제하고도 모자라서 조합원들이 추가로 갹출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사업 도중에 조합이 해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지출된 비용을 전 조합원들이 분담하여 책임을 져야 하고(표준정관 제58조, 제63조), 그 분담액을 정하려면 조합총회에서 의결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사업을 그만두고 빚만 잔뜩 있는 마당에 조합이 그러한 총회를 개최할 리가 없습니다. 그리하여 용역업체는 마침내 조합이 아닌 조합원들을 상대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2. 기존 판례의 경향 및 대위청구의 필요성


기존의 판례들에서는 이러한 직접 청구가 가능하지 않다는 경향이 주류였는데, 필자는 ‘조합이 수년간 청산총회를 해태하고 있다면 대위청구는 가능하지 않은가?’ 하는 논리구성을 몇차례의 칼럼을 통해서 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 판례는 확인의 소에 대하여 조합총회를 통하지 않은 청구를 부정하는 판시를 하였습니다.


3. 대법원 2014.11.13.선고 2009다38155 대여금등반환 판결


이 대법원 판례의 원심에서는 용역업체가 지역주택조합에 대여한 금원을 받기 위해서 각 조합원들에게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면서 ‘피고조합원들은 청산종료 후 원고에게 부과금지급 의무가 있음을 확인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09.3.27.선고 2008나97456사건). 그 후 상고심은 5년반이 지난 2014. 11.에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였습니다. 그 판시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확인의 대상은 장래 청산이 종결될 경우 피고들이 배분받게 될 이 사건 조합의 채무로서 이는 장래 확인의 소에 해당되는데, 아직 이 사건 조합의 해산결의나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원심 판시와 같이 청산 종결 후의 잔여 재산과 잔존 채무가 모두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향후 조합원 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조합원들의 분담금에 관한 사항은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이어서 위와 같은 조합규약만으로 이 사건 조합의 원고에 대한 채무 전부가 청산 종결 후 반드시 피고들에게 현재 조합원의 수에 비례하여 배분될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그러므로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장래 이행의 소를 제기함은 별론, 피고들에 대하여 지금 장래 분담금 채무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는다고 하여도 그것이 원고 주장의 현존하는 법적불안을 해소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예비적 청구에 관한 소는 그 확인의 이익이 없다.”


4. 위 대법원 판결의 의의


위 판결의 핵심내용은 ‘조합총회를 거치지 않는 한 청산종결후의 각 조합원들의 채무액에 대하여 판결할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판결문에서는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장래 이행의 소를 제기함은 별론’이라는 단서를 달아서 마치 ‘장래 이행의 소’를 제기할 경우에는 청구가 인용될 여지가 있을 것처럼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래이행의 소를 제기할 경우에는 ‘미리 청구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또다시 심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용역업체가 장래이행의 소를 제기할 경우에는 ‘조합이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수년간 총회개최를 악의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다’는 점을 확실히 입증하여 총회를 거치지 않고도 미리 청구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증명해보여야 할 것입니다. 


 ☞ 문의 : 02-532-6327~8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