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기부채납 9% 못넘는다
재건축·재개발 기부채납 9% 못넘는다
운영기준안 만들어 지자체 의견 수렴중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4.12.1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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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재건축 재개발 사업 토지면적의 9%를 넘지 않는 기부채납 상한기준을 만들어 의견수렴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지자체의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를 줄이기 위해 ‘주택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안)’을 만들어 각 지자체에 보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 

운영기준에 따르면 먼저 기부채납은 ‘기반시설 부지제공’을 원칙으로 삼았다.

주택사업자가 기부채납 토지에 도로, 공원녹지, 주차장 이외의 시설물을 설치하면 해당 지자체는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응하는 가격의 부지를 제공한 것으로 본다.

이 기준에 따라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서 기부채납 부담은 전체 사업 부지면적의 9%를 넘지 않아야 한다. 만약 민간업체가 주택사업관련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한다면 기부채납 부담이 이보다 1%포인트 줄어든 전체 부지의 8%를 초과하지 못한다.

단 예외규정을 몇가지 뒀다. 용도지역이 상향돼 토지의 쓰임새가 상업지역으로 바뀌는 등 개발이익이 많아지면 기부채납 상한선에서 5~10%포인트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자체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특별한 조건을 들어 요구하면 최대 15%까지 상한선을 올릴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만들었다.

기부채납으로 용적률이 상향될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등의 심의과정에서 이를 다시 조정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를 보장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정부는 기부채납을 통해 추가로 받는 ‘완화용적률’이 심의과정에서 5%포인트 이상 바뀌어선 안된다고 못을 박았다.

김재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지자체 의견을 수렴해 이달말 최종기준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운영기준을 내년 상반기 시범운영하고 하반기부터 법령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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