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올해 2분기에 접수된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조사 결과 허위신고 등 565건(1061명)의 위반 사례가 적발돼 과태료 49억원이 부과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지자체 조사에서는 546건(1천025명·과태료 48억1천만원)이 적발됐고, 국토부 조사에서는 지자체 조사에서 걸러지지 않은 허위신고 등 19건(36명·과태료 9천만원)이 추가 적발됐다.
위반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신고 지연 및 미신고가 381건(690명)으로 가장 많았고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한 경우가 79건(168명), 실제 가격보다 높게 신고한 것이 60건(123명)이었다.
또 계약일 등 허위신고가 39건(72명), 증명자료 미제출 또는 거짓 제출이 2건(3명), 중개업자에게 허위신고를 요구한 경우가 3건(4명), 거짓신고를 조장·방조한 경우가 1건(1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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