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공임대, 의무임대 기간 ‘10년→8년’
준공공임대, 의무임대 기간 ‘10년→8년’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4.12.23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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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준공공임대주택의 의무임대 기간이 10년에서 8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은 민간 임대주택의 공급 촉진을 위해 이런 내용이 담긴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지난 9일 국회에 대표 발의했다.


10·30부동산 대책(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국토부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마련했다. 개정안은 준공공임대주택의 의무임대 기간이 10년에서 8년으로 단축된다.


준공공임대주택은 민간이 지어 운영하지만 공공적 성격을 띤 임대주택이다. 의무임대 기간이 있고 최초 임대료는 주변 시세 이하, 이후 임대료 상승률은 연 5% 이하로 제한된다. 그 대신 재산세, 소득세, 법인세 등이 감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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