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사업자 소유 토지도 주택조합사업 허용 키로
등록사업자 소유 토지도 주택조합사업 허용 키로
국토부,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4.12.23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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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건설사 등 등록사업자가 사들여 보유하고 있는 토지도 주택조합이 사업에 쓸 수 있게 된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풀린 땅이 50% 이상인 수도권 공공택지 내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이 2∼8년에서 1∼6년으로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과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역·직장조합주택의 조합원 자격 요건이 ‘무주택자 또는 60㎡ 이하 주택 1채 소유 세대주’에서 ‘무주택자 또는 85㎡ 이하 주택 1채 소유 세대주’로 완화된다.


또 주택조합의 등록사업자 소유 토지(공공택지는 제외) 사용을 허용해 주택조합사업의 활성화를 지원키로 했다. 주택조합이 짓는 주택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주택사업의 경우 건설·공급할 수 있는 주택의 규모가 단독주택은 1가구당 330㎡ 이하, 공동주택은 297㎡ 이하로 제한돼 있었으나 이런 제한이 폐지됐다.


다양해지는 주거 수요에 맞춰 다채로운 규모의 주택이 공급되도록 하자는 취지다.


하자감정 요청 사안에 대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지정된 하자감정기관(한국시설안전공단·한국건설기술연구원·국공립 시험검사기관 등)에만 하자감정을 요청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 감정기관을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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