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계획 변경과 효력
관리처분계획 변경과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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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12.23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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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광순

대표 변호사 / 법무법인 산하



1. 관리처분계획 수립의 재량성 여부와 인가처분에 조건을 붙일 수 있는지 여부


1)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은 계획재량행위로서 상당한 재량이 인정된다는 사례


도시정비법 제48조 제2항 제1호는 관리처분계획의 기준의 하나로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면적·이용상황·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지 또는 건축물이 균형 있게 분양신청자에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상권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것으로서 다수의 이해관계가 상충되어 토지등소유자들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이익 전부를 만족시킬 수는 없는 것이고, (중략) 그 구체적인 내용의 수립에 관하여는 이른바 계획재량행위에 해당하여 상당한 재량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적법하게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이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면적·이용상황·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지 또는 건축물이 균형 있게 분양신청자에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하는 것인 이상, 그로 인하여 토지등소유자들 사이에 다소 불균형이 초래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특정 토지등소유자의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 아닌 한, 이에 따른 손익관계는 종전자산과 종후자산의 적정한 평가 등을 통하여 청산금을 가감함으로써 조정될 것이므로, 그런 사정만으로 그 관리처분계획을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0.10. 28.선고 2009두4029).


2) 행정청이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처분을 하면서 기부채납과 같은 조건을 붙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처분계획 및 그에 대한 인가처분의 의의와 성질, 그 근거가 되는 도시정비법과 그 시행령상의 위와 같은 규정들에 비추어 보면, 행정청이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그 관리처분계획에 도시정비법 제48조 및 그 시행령 제50조에 규정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그 계획의 내용이 도시정비법 제48조 제2항의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을 심사·확인하여 그 인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뿐 기부채납과 같은 다른 조건을 붙일 수는 없다.


2.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기준


2012. 2. 1.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도정법 제24조 제6항 단서, 제3항 제10호에서는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의 경우에 정비사업비가 10% 이상(생산자 물가 상승률분, 현금청산 금액은 제외) 증가된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증가 여부를 비교하는 기준이 조합설립 동의시의 정비사업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직전의 사업시행계획 시의 정비사업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조합설립을 할 때에 건축물 철거 및 신축비용 개산액에 관하여 조합원들의 동의를 받았고, 다음 단계인 사업시행계획의 수립 및 이에 대한 인가를 받을 때 조합원들의 동의 절차를 거쳐 정비사업비가 잠정적으로 정해졌으므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때에 의결한 정비사업비가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경우에는 조합설립에 관한 동의서 기재 건축물 철거 및 신축비용 개산액과 바로 비교할 것이 아니라, 먼저 사업시행계획 시에 조합원들의 동의를 거친 정비사업비가 조합설립에 관한 동의서 기재 건축물 철거 및 신축비용 개산액과 비교하여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고, 다음으로 관리처분계획안에서 의결한 정비사업비가 사업시행계획 시에 조합원들의 동의를 거친 정비사업비와 비교하여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두28520 판결)’이라는 대법원 판결에 비추어 볼 때, 원칙적으로 조합 설립 동의 시가 아니라 사업시행계획 시의 정비사업비와 비교하여 10% 이상 증가된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문의 : 02-537-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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