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기한 넘긴표·중복무효표 빼면 신반포15차 조합장 해임 결국 부결
제출기한 넘긴표·중복무효표 빼면 신반포15차 조합장 해임 결국 부결
  • 최영록 기자
  • 승인 2014.12.24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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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서류 정밀 검토 결과
과반수 못넘겨 ‘일파만파’

 

 

최근 열린 서울 서초구 신반포15차의 총회에서 결의된 조합장 해임의 건이 참석 조합원의 과반수를 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일 신반포15차 재건축조합(조합장 송기봉)의 조합원 이상철씨 등 52명은 신반포상가 남서울교회 교육관에서 송기봉 조합장을 해임하기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 발의자 대표인 이씨 등은 출석 조합원 총 153명 중 찬성 85표, 반대 68표로 송기봉 조합장 해임의 건이 가결됐다고 주장했다.

이를 풀이해보면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조합원은 147명으로, 이 중 찬성은 82표, 반대는 65표로 집계됐고, 직접참석 조합원 6명 중에서는 찬성과 반대 모두 각각 3표씩을 얻어 최종 ‘85대 68’로 안건이 통과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조합이 집계된 내용을 분석한 결과 주최 측이 표를 계산하는데 있어 치명적인 오류를 범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선 총회의 성원 자체가 잘못 집계됐다는 지적이다. 당초 주최 측은 총 147개의 서면결의서가 제출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 참석자 명부를 확인한 결과 서면결의서로서 출석의사를 밝힌 조합원은 총 14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주최 측은 서면결의서 중복 제출자를 아예 참석자 수에서 제외시켰다. 서면결의서 중 찬성과 반대 모두에 의사를 표시한 표는 총 13표인 것으로 집계됐다. 따라서 이를 의사정족수에 포함시키면 총회 참석자 수는 153명이 아니라 166명이라는 얘기다.

뿐만 아니라 주최 측은 서면결의서 제출기한을 넘긴 표도 인정했다. 당초 조합과 주최 측은 총회 전일 18시까지만 서면결의서를 접수받도록 했다.

그런데도 주최 측에서는 총회 당일에 제출된 서면결의서 1장을 그대로 인정하고 찬성표에 합산했다는 게 조합의 주장이다.

나아가 서면결의서 중 중복표를 제외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드러났다. 중복된 표가 총 16표인데 이 중 일부를 찬성표로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모두 제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만 보더라도 이번 총회에서 결의된 조합장 해임의 건은 사실상 부결이라는 조합의 주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물론 총회 참석 인원을 총 166명으로 계산하더라도 85명이 해임에 찬성했다면 과반수의 결의로 조합장 해임의 건은 가결됐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제출기한을 넘긴 서면결의서와 중복에 따른 무효표 등을 제외하면 부결이라는 주장이다.

송기봉 조합장은 “이번 조합장 해임발의 총회에 제출된 모든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집계를 잘못한 점은 물론 날짜가 누락되거나 서명날인을 하지 않은 서면결의서도 다수가 포함돼 있었다”며 “주최 측이 상황을 유리하게 전개해 나가기 위해 온갖 꼼수를 부렸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주최 측이 선관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채 총회를 진행하는 등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고, 적법한 표결보다는 해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무리하게 밀어붙인 결과라고 질타하고 있다.

한편 이번 조합장 해임총회의 진위여부는 주최 측이 조합의 주장을 전면 부인하고 있어 향후 소송을 통해 밝혀질 전망이다.

현재 조합은 ‘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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